인천지방법원 | 2024-07-11 | 2023구합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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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출석이유는 징계혐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함.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함.
-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공소제기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3조 제2항: 수사기관 등의 조사나 수사개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52103 해병대 상병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2103 판결 강등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4-07-11 | 2023구합52103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비례원칙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병대 상병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 25.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대 2사단 B대대 소총수로 근무하다 2022. 8. 3. 전역함. - 해병대 B대대 C중대 군인 징계위원회는 2022. 4. 22.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4. 27. 근로자를 상병에서 일병으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3.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해병대 제2사단 군인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12. 7. 항고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고, 해병대 제2사단장은 2022. 12. 9.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3구합52103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병대 상병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1. 25.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대 2사단 B대대 소총수로 근무하다 2022. 8. 3. 전역 함. 해병대 B대대 C중대 군인 징계위원회는 2022. 4. 22.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4. 27. 원고를 상병에서 일병으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3.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해병대 제2사단 군인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12. 7. 항고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고, 해병대 제2사단장은 2022. 12. 9.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날인 누락 주장 함. 방어권 침해 주장 함. 수사 진행 중 징계절차 진행 주장 함. 원고의 비행행위의 중대성, 이전 징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진행 중 징계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 징계령 제10조 음. 판정 요지 해병대 상병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1. 1. 25.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대 2사단 B대대 소총수로 근무하다 2022. 8. 3. 전역 함. 해병대 B대대 C중대 군인 징계위원회는 2022. 4. 22.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4. 27. 근로자를 상병에서 일병으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3.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해병대 제2사단 군인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12. 7. 항고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고, 해병대 제2사단장은 2022. 12. 9.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함. 함. 함. 근로자의 비행행위의 중대성, 이전 징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진행 중 징계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함. 함.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2103 판정일 2024.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함. 군인사법 제59조 제3항 함.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함.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함.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함.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 음.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3조 제2항 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성추행 행위 부분 함. 상관모욕 부분 함.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음.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음.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함. 구체적 판단 원고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상 '강등 ~ 군기교육'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강등'이므로 징계양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상병 계급이었고, 억제진급과 이 사건 처분이 겹쳐 일병이 된 것이며, 징계양정 시 징계대상자의 계급은 '그 밖의 정상'의 하나로서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 주요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 함. 징계권자가 원고의 병장 진급을 기다렸다가 징계를 할 의무나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사유의 중대성, 원고가 이전에 저지른 비행행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고가 규율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군인임에도 직속 상관에 대한 성희롱 및 상관모욕,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는 군 내부의 기강을 저해하고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4항 음.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1호 함.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 정.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별개의 폭행·가혹행위를 저질렀고, 2022년 3월경 개최된 '22년 4월 병 진급 심의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진급을 1개월 유예하는 처분(억제진급)을 받 음. 원고는 상관모욕 행위 등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2024. 1.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검토 이 판결은 군인의 징계 절차상 하자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징계 절차상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전체 징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수사 진행 중 징계 절차 진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 그리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로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함. 또한, 징계 양정 시 징계대상자의 계급보다는 비행의 유형과 정도, 과실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을 보여 줌. 군 조직의 특성상 엄격한 기강 유지가 중요하며,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와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함. 음.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52103 해병대 상병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2103 판결 강등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4-07-11 | 2023구합52103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비례원칙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병대 상병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 25.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대 2사단 B대대 소총수로 근무하다 2022. 8. 3. 전역함. - 해병대 B대대 C중대 군인 징계위원회는 2022. 4. 22.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4. 27. 근로자를 상병에서 일병으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3.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해병대 제2사단 군인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12. 7. 항고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고, 해병대 제2사단장은 2022. 12. 9.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 날인 누락 주장: 징계담당관 등의 날인이 누락되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징계절차가 원고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이루어졌고, 근로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징계의결서의 증거요지에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날인 누락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무효·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함. - 방어권 침해 주장: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 징계처분서 등에 상관모욕 행위 발생 일자가 잘못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잘못된 비위사실이 첨부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징계사유의 특정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하며, 근로자가 징계의결등 요구고지서, 출석통지서 등을 사전에 교부받고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았으며, 항고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수사 진행 중 징계절차 진행 주장: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중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군인사법 및 국방부 훈령이 수사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권자가 수사 결과 대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근로자의 비행행위의 중대성, 이전 징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진행 중 징계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10조: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하여야 함. - 군인사법 제59조 제3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징계담당관 등의 날인이 누락되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징계절차가 원고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가 징계의결서의 증거요지에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날인 누락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무효·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 징계처분서 등에 상관모욕 행위 발생 일자가 잘못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잘못된 비위사실이 첨부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징계사유의 특정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하며, 원고가 징계의결등 요구고지서, 출석통지서 등을 사전에 교부받고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았으며, 항고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중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군인사법 및 국방부 훈령이 수사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권자가 수사 결과 대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 날인 누락 주장: 징계담당관 등의 날인이 누락되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징계절차가 원고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이루어졌고, 근로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징계의결서의 증거요지에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날인 누락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무효·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방어권 침해 주장: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 징계처분서 등에 상관모욕 행위 발생 일자가 잘못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잘못된 비위사실이 첨부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징계사유의 특정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하며, 근로자가 징계의결등 요구고지서, 출석통지서 등을 사전에 교부받고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았으며, 항고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수사 진행 중 징계절차 진행 주장: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중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군인사법 및 국방부 훈령이 수사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권자가 수사 결과 대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군인 징계령 제10조: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하여야 군인사법 제59조 제3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심의대상자에게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날짜, 징계처분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출석이유는 징계혐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 :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하여야 :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심의대상자에게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날짜, 징계처분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 출석이유는 징계혐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 :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 :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 : 공소제기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 수사기관 등의 조사나 수사개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 원고가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초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한 점, 다른 징계대상자 및 해병대원들의 진술서에 성추행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원주경찰서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성추행 행위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원고가 여군 소대장에 대해 상관모욕 행위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 및 자필진술서 내용, 다른 해병대원들의 자필진술서 내용, 그리고 원고가 상관모욕 행위 등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여군 소대장에 대해 상관모욕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성추행 행위 부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 원고가 병장에서 일병으로 2단계 강등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고, 징계절차 당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처분한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 :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 품위유지의무 위반(그밖의비행사실)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강등 ~ 군기교육' :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 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공적(파동)·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 진급 선발 제한 규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공소제기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3조 제2항: 수사기관 등의 조사나 수사개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 -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심의대상자에게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날짜, 징계처분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함.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출석이유는 징계혐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함.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함. -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공소제기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3조 제2항: 수사기관 등의 조사나 수사개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 원문 2023구합52103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병대 상병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1. 25.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대 2사단 B대대 소총수로 근무하다 2022. 8. 3. 전역 함. 해병대 B대대 C중대 군인 징계위원회는 2022. 4. 22.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4. 27. 원고를 상병에서 일병으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3.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해병대 제2사단 군인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12. 7. 항고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고, 해병대 제2사단장은 2022. 12. 9.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날인 누락 주장 함. 방어권 침해 주장 함. 수사 진행 중 징계절차 진행 주장 함. 원고의 비행행위의 중대성, 이전 징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진행 중 징계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 징계령 제10조 음. 판정 요지 해병대 상병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1. 1. 25.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대 2사단 B대대 소총수로 근무하다 2022. 8. 3. 전역 함. 해병대 B대대 C중대 군인 징계위원회는 2022. 4. 22.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4. 27. 근로자를 상병에서 일병으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3.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해병대 제2사단 군인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12. 7. 항고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고, 해병대 제2사단장은 2022. 12. 9.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함. 함. 함. 근로자의 비행행위의 중대성, 이전 징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진행 중 징계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함. 함.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2103 판정일 2024.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함. 군인사법 제59조 제3항 함.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함.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함.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함.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 음.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3조 제2항 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성추행 행위 부분 함. 상관모욕 부분 함.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음.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음.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함. 구체적 판단 원고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상 '강등 ~ 군기교육'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강등'이므로 징계양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상병 계급이었고, 억제진급과 이 사건 처분이 겹쳐 일병이 된 것이며, 징계양정 시 징계대상자의 계급은 '그 밖의 정상'의 하나로서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 주요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 함. 징계권자가 원고의 병장 진급을 기다렸다가 징계를 할 의무나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사유의 중대성, 원고가 이전에 저지른 비행행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고가 규율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군인임에도 직속 상관에 대한 성희롱 및 상관모욕,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는 군 내부의 기강을 저해하고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4항 음.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1호 함.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 정.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별개의 폭행·가혹행위를 저질렀고, 2022년 3월경 개최된 '22년 4월 병 진급 심의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진급을 1개월 유예하는 처분(억제진급)을 받 음. 원고는 상관모욕 행위 등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2024. 1.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검토 이 판결은 군인의 징계 절차상 하자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징계 절차상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전체 징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수사 진행 중 징계 절차 진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 그리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로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함. 또한, 징계 양정 시 징계대상자의 계급보다는 비행의 유형과 정도, 과실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을 보여 줌. 군 조직의 특성상 엄격한 기강 유지가 중요하며, 상관모욕 및 가혹행위와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함. 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