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0-26 | 2022나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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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해당 계약 직전 다른 회사에서도 업무능력 부족으로 계약 해지당한 전력이 있음.
- 업무능력 부족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사유로 한 회사의 해당 계약 해지는 적법함.
- 회사가 임의로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회사의 계약 해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적법한 계약 해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회사의 해당 계약 해지가 적법하고, 해지에 이행의 최고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해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73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피고와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E 주식회사로부터도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1747,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354, 대법원 2020다289422).
검토
- 본 판결은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수급인의 업무능력 부족이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계약 전후의 수급인 업무능력 관련 정황(이전 계약 해지 사례 등)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민법 제673조의 적용에
2022나361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9. 초순경 D 프로젝트에 투입할 기술자 모집공고를 함. 피고는 원고의 이력서 검토 및 면접 후 2018. 9. 11. 원고와 월 600만 원의 고급기술자 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8. 10. 1.부터 프로젝트 구축 업무를 시작 함. 피고는 2018.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임금,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민법 제673조에 기한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쟁점 :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지 여 부. 법리 :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기판력이 발생 함. 판단 : 이 사건 전소는 임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였고, 이 사건 소는 불법행위 재산상 손해배상 및 민법 제673조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 음. 민법 제673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쟁점 : 피고의 계약 해지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 부. 법리 :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 함. 그러나 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인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 판정 요지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8. 9. 초순경 D 프로젝트에 투입할 기술자 모집공고를 함. 회사는 근로자의 이력서 검토 및 면접 후 2018. 9. 11. 원고와 월 600만 원의 고급기술자 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8. 10. 1.부터 프로젝트 구축 업무를 시작 함. 회사는 2018. 10. 19.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 함.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임금,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이 사건 소에서 민법 제673조에 기한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쟁점: 해당 소가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지 여 부. 법리: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기판력이 발생 함. 판단: 이 사건 전소는 임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였고, 해당 소는 불법행위 재산상 손해배상 및 민법 제673조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 음. 민법 제673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쟁점: 회사의 계약 해지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 부. 법리: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 함. 그러나 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인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 음. 판단: 근로자는 고급기술자로 월 6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업무능력이 필요 함. 관련자들과 발주업체 C 측 모두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체를 요구 함.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19일 만에 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이유가 없 음. 근로자는 해당 계약 직전 다른 회사에서도 업무능력 부족으로 계약 해지당한 전력이 있 음. 업무능력 부족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사유로 한 회사의 해당 계약 해지는 적법 함. 회사가 임의로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 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3614 판정일 2022.10.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원고는 고급기술자로 월 6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업무능력이 필요 함. 관련자들과 발주업체 C 측 모두 원고의 업무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체를 요구 함. 피고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19일 만에 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이유가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직전 다른 회사에서도 업무능력 부족으로 계약 해지당한 전력이 있 음. 업무능력 부족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사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적법함. 피고가 임의로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 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쟁점 :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적법한 계약 해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적법하고, 해지에 이행의 최고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해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73조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 음.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E 주식회사로부터도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1747,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354, 대법원 2020다289422). 검토 본 판결은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수급인의 업무능력 부족이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계약 전후의 수급인 업무능력 관련 정황(이전 계약 해지 사례 등)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민법 제673조의 적용에 있어, 도급인의 임의적 해제가 아닌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 함.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 시, 적법한 계약 해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쟁점: 회사의 계약 해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적법한 계약 해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회사의 해당 계약 해지가 적법하고, 해지에 이행의 최고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해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73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 음.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피고와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E 주식회사로부터도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1747,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354, 대법원 2020다289422). 검토 본 판결은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수급인의 업무능력 부족이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계약 전후의 수급인 업무능력 관련 정황(이전 계약 해지 사례 등)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민법 제673조의 적용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