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9-30 | 2023구합8814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됨.
-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에 해당 처분과 같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됨.
- 청문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조 제5호,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청문제도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및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기 위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진급자료관리과는 해당 처분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며, 청문 주재자였던 영관진급자료관리장교는 중령에서 대령,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 정직
2023구합8814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중령 진급예정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도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심의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어 2023년도 진급예정자 명단(진급예정일 2023. 12. 1.)에 등재되었 음. 음. 군검사는 2023. 8. 21. 군사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 음. 육군 제1군단장은 2023. 9. 13.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육군참모총장은 2023. 11. 16. 원고에게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2023. 11. 27. 청문 실시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 음. 육군참모총장은 2023. 11. 27. 청문을 실시하고, 2023. 11.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를 건의하였 음. 피고는 2023. 11. 29.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3. 11. 21.자 정규진급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및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 공표 및 진급 발령이 이루어 짐. 2023. 11. 21.자 정규진급 인사명령은 진급예정자들을 2023. 12. 1.부로 진급시키는 내용의 진급명령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진급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인사명령이 원고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이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판정 요지 중령 진급예정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도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심의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어 2023년도 진급예정자 명단(진급예정일 2023. 12. 1.)에 등재되었 음. 음. 군검사는 2023. 8. 21. 군사법원에 근로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 음. 육군 제1군단장은 2023. 9. 13.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육군참모총장은 2023. 11. 16. 근로자에게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2023. 11. 27. 청문 실시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 음. 육군참모총장은 2023. 11. 27. 청문을 실시하고, 2023. 11. 28.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를 건의하였 음. 회사는 2023. 11. 29. 근로자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3. 11. 21.자 정규진급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및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 공표 및 진급 발령이 이루어 짐. 2023. 11. 21.자 정규진급 인사명령은 진급예정자들을 2023. 12. 1.부로 진급시키는 내용의 진급명령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해당 처분 전까지 진급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인사명령이 근로자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이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해당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됨.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에 해당 처분과 같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 됨. 판정 상세 중령 진급예정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도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심의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어 2023년도 진급예정자 명단(진급예정일 2023. 12. 1.)에 등재되었 음. 음. 군검사는 2023. 8. 21. 군사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 음. 육군 제1군단장은 2023. 9. 13.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육군참모총장은 2023. 11. 16. 원고에게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2023. 11. 27. 청문 실시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 음. 육군참모총장은 2023. 11. 27. 청문을 실시하고, 2023. 11.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를 건의하였 음. 피고는 2023. 11. 29.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3. 11. 21.자 정규진급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및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 공표 및 진급 발령이 이루어 짐. 2023. 11. 21.자 정규진급 인사명령은 진급예정자들을 2023. 12. 1.부로 진급시키는 내용의 진급명령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진급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인사명령이 원고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이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88146 판정일 2024.09.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됨.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됨. 청문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는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였 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진급자료관리과는 이 사건 처분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며, 청문 주재자였던 영관진급자료관리장교는 중령에서 대령,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 음.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징계 처분으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청문까지 실시되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 음. 따라서 청문 관련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임.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 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함. 원고가 18여 년 동안 성실히 군 생활을 해왔고,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음주운전을 반성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행을 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160m에 불과하며, 가정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다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 등을 인정 함. 그러나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제도는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군 진급 인사의 적정성을 위한 것이며, 중령 계급은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 됨. 음주운전은 본인 및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군인의 직무 특수성 및 중요성에 비추어 더욱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 됨.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고, 군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관련 [별표 5]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인 "강등~정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시 공적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 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고 원고를 중령으로 진급시켰다면, 군 인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군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원고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관련 [별표 5] 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 함. 참고사실 원고는 18여 년 동안 성실히 군 생활을 해왔으며,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 음. 원고는 음주운전을 반성하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및 반성문을 작성하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 음. 원고의 음주운전 거리는 160m에 불과하며, 최초 음주운전이었 음. 원고는 가정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였 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진급자료관리과는 해당 처분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며, 청문 주재자였던 영관진급자료관리장교는 중령에서 대령,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 정직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됨.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됨. 청문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는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였 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진급자료관리과는 이 사건 처분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며, 청문 주재자였던 영관진급자료관리장교는 중령에서 대령,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 음.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징계 처분으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청문까지 실시되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 음. 따라서 청문 관련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임.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 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함. 원고가 18여 년 동안 성실히 군 생활을 해왔고,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음주운전을 반성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행을 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160m에 불과하며, 가정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다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 등을 인정 함. 그러나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제도는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군 진급 인사의 적정성을 위한 것이며, 중령 계급은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 됨. 음주운전은 본인 및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군인의 직무 특수성 및 중요성에 비추어 더욱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 됨.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고, 군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관련 [별표 5]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인 "강등~정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시 공적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 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고 원고를 중령으로 진급시켰다면, 군 인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군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원고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관련 [별표 5] 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 함. 참고사실 원고는 18여 년 동안 성실히 군 생활을 해왔으며,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 음. 원고는 음주운전을 반성하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및 반성문을 작성하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 음. 원고의 음주운전 거리는 160m에 불과하며, 최초 음주운전이었 음. 원고는 가정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구합8814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중령 진급예정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도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심의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어 2023년도 진급예정자 명단(진급예정일 2023. 12. 1.)에 등재되었 음. 원고는 2023. 7. 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160m 운전하였 음. 군검사는 2023. 8. 21. 군사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 음. 육군 제1군단장은 2023. 9. 13.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육군참모총장은 2023. 11. 16. 원고에게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2023. 11. 27. 청문 실시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 음. 육군참모총장은 2023. 11. 27. 청문을 실시하고, 2023. 11.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를 건의하였 음. 피고는 2023. 11. 29.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3. 11. 21.자 정규진급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및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 공표 및 진급 발령이 이루어 짐. 2023. 11. 21.자 정규진급 인사명령은 진급예정자들을 2023. 12. 1.부로 진급시키는 내용의 진급명령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진급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인사명령이 원고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이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에 공표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중령 진급예정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도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심의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어 2023년도 진급예정자 명단(진급예정일 2023. 12. 1.)에 등재되었 음. 근로자는 2023. 7. 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160m 운전하였 음. 군검사는 2023. 8. 21. 군사법원에 근로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 음. 육군 제1군단장은 2023. 9. 13.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육군참모총장은 2023. 11. 16. 근로자에게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2023. 11. 27. 청문 실시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 음. 육군참모총장은 2023. 11. 27. 청문을 실시하고, 2023. 11. 28.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를 건의하였 음. 회사는 2023. 11. 29. 근로자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3. 11. 21.자 정규진급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및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 공표 및 진급 발령이 이루어 짐. 2023. 11. 21.자 정규진급 인사명령은 진급예정자들을 2023. 12. 1.부로 진급시키는 내용의 진급명령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해당 처분 전까지 진급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인사명령이 근로자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이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에 공표하여야 한다." 해당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 됨.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에 해당 처분과 같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 됨. 청문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조 제5호,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청문제도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및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기 위 판정 상세 중령 진급예정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도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심의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어 2023년도 진급예정자 명단(진급예정일 2023. 12. 1.)에 등재되었 음. 원고는 2023. 7. 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160m 운전하였 음. 군검사는 2023. 8. 21. 군사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 음. 육군 제1군단장은 2023. 9. 13.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육군참모총장은 2023. 11. 16. 원고에게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2023. 11. 27. 청문 실시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 음. 육군참모총장은 2023. 11. 27. 청문을 실시하고, 2023. 11.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를 건의하였 음. 피고는 2023. 11. 29.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3. 11. 21.자 정규진급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및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 공표 및 진급 발령이 이루어 짐. 2023. 11. 21.자 정규진급 인사명령은 진급예정자들을 2023. 12. 1.부로 진급시키는 내용의 진급명령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진급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인사명령이 원고에 대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이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에 공표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88146 판정일 2024.09.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 됨.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됨. 청문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조 제5호,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청문제도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및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기 위 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는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였 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진급자료관리과는 이 사건 처분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며, 청문 주재자였던 영관진급자료관리장교는 중령에서 대령,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 음.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징계 처분으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청문까지 실시되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 음. 따라서 청문 관련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임.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 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 : "신분·자격의 박탈을 하는 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을 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 :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5호 : "청문 주재자가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또는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은 진급 예정자로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가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를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로 규정 함. 원고가 18여 년 동안 성실히 군 생활을 해왔고,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음주운전을 반성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행을 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160m에 불과하며, 가정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다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 등을 인정 함. 그러나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제도는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군 진급 인사의 적정성을 위한 것이며, 중령 계급은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 됨. 음주운전은 본인 및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군인의 직무 특수성 및 중요성에 비추어 더욱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 됨.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고, 군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관련 [별표 5]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인 "강등~정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시 공적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 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고 원고를 중령으로 진급시켰다면, 군 인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군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원고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 : "진급 예정자로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관련 [별표 5] :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인 "강등~정직"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 :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 징계대상자의 공적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18여 년 동안 성실히 군 생활을 해왔으며,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 음. 원고는 음주운전을 반성하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및 반성문을 작성하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 음. 원고의 음주운전 거리는 160m에 불과하며, 최초 음주운전이었 음. 원고는 가정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였 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진급자료관리과는 해당 처분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며, 청문 주재자였던 영관진급자료관리장교는 중령에서 대령,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 정직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 됨.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됨. 청문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조 제5호,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청문제도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및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기 위 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는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였 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진급자료관리과는 이 사건 처분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며, 청문 주재자였던 영관진급자료관리장교는 중령에서 대령,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 음.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징계 처분으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청문까지 실시되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 음. 따라서 청문 관련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임.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 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 : "신분·자격의 박탈을 하는 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을 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 :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5호 : "청문 주재자가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또는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은 진급 예정자로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가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를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로 규정 함. 원고가 18여 년 동안 성실히 군 생활을 해왔고,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음주운전을 반성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행을 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160m에 불과하며, 가정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다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 등을 인정 함. 그러나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제도는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군 진급 인사의 적정성을 위한 것이며, 중령 계급은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 됨. 음주운전은 본인 및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군인의 직무 특수성 및 중요성에 비추어 더욱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 됨.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고, 군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관련 [별표 5]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인 "강등~정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시 공적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 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고 원고를 중령으로 진급시켰다면, 군 인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군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원고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 : "진급 예정자로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관련 [별표 5] :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인 "강등~정직"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 :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 징계대상자의 공적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18여 년 동안 성실히 군 생활을 해왔으며,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 음. 원고는 음주운전을 반성하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및 반성문을 작성하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 음. 원고의 음주운전 거리는 160m에 불과하며, 최초 음주운전이었 음. 원고는 가정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