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1-13 | 2013가합15822,2014가합720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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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기본비행수당의 통상임금성
- 법리: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은 조종사들이 월 30시간 이상 비행이라는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고, 비행시간(월 30시간 미만, 월 30시간~75시간, 월 75시간 이상)에 연동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교육 중인 조종사에게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3.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 법원의 판단: 피고와 노동조합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도 월 소정 근로시간을 종전과 동일하게 226시간으로 명시하고,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간주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4.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신의칙 적용 여부
- 법리: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오인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짝수달에 지급된 정기상여금: 피고가 매년 2, 4, 6, 8, 10, 12월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은 고정성을 부정하지 않음.
- 설, 추석, 7월에 지급된 정기상여금(명절 정기상여금): 피고가 2000년경 "명절 정기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는 지침을 통보하고 시행한 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명절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기본비행수당의 통상임금성
- 법리: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은 조종사들이 월 30시간 이상 비행이라는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고, 비행시간(월 30시간 미만, 월 30시간~75시간, 월 75시간 이상)에 연동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교육 중인 조종사에게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3.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 법원의 판단: 피고와 노동조합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도 월 소정 근로시간을 종전과 동일하게 226시간으로 명시하고,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간주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4.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신의칙 적용 여부
- 법리: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오인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노사의 기존 임금협상과 신뢰 형성: 피고와 노동조합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전제 하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수당을 계산해왔으며, 근로자들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피고의 재정상황: 피고는 D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자율협약 절차를 거쳤고, 누적 당기순손실이 크며, 부채비율이 높고 이자보상배율이 낮은 등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음.
- 재정부담 증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통상시급 상승률이 약 40~45%에 달하고, 실질임금 상승률이 당초 예정의 약 2배가 되며, 연간 인건비가 80억~1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결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예상 외의 이익을 얻게 되고,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는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5. 퇴직금 청구
- 법원의 판단: 원고 483. B이 피고를 퇴사하면서 피고가 퇴직금 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한 사실, 기본비행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 483. B에게 미지급 퇴직금 12,917,5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연차수당은 종전 근무연도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신의칙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기업의 재정상황과 노사 간의 기존 합의 및 신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 항변을 인용한 사례임.
- 특히, 정기상여금 중 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도, 명절 상여금은 재직자 조건으로 인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여 임금의 성격에 대한 세밀한 구분을 보여줌.
- 월 소정 근로시간 산정 시 노사 합의 및 관행을 존중하여 226시간을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함.
- 신의칙 적용에 있어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과 추가 인건비 부담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신의칙 항변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