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4-11-28 | 2014노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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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할인분양 반대 현수막 게시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아파트 할인분양 반대 현수막 게시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3.경 김포시 D아파트 106동, 109동 지하층, 1층, 로비층에 "할인받아 들어오는 세대는 왕따시킨다. 이렇게 하자가 많은 아파트다. 공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하자가 더 많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함.
-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분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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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033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성민(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13. 선고 2014고정677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 내용 중 '할인받아 들어오는 세대는 왕따시킨다' 부분은 순수한 의견의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렇게 하자가 많은 아파트다. 공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하자가 더 많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2013. 10. 3.경 김포시 D아파트 106동, 109동 지하층, 1층, 로비층에 "할인받아 들어오는 세대는 왕따시킨다. 이렇게 하자가 많은 아파트다. 공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하자가 더 많다."라는 허위의 자극적인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3.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경 김포시 D아파트 106동, 109동 지하층, 1층, 로비층에 "할인 받아 들어오는 세대는 왕따시킨다. 이렇게 하자가 많은 아파트다, 공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하자가 더 많다"는 허위의 자극적인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집을 보 리오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공소사실 기재 문구 중 "할인받아 들어오는 세대는 왕따시킨다"(실제 피고인이 게시한 문구는 "할인분양 받은 세대 입주민도 왕따"임) 부분은 피고인의 순수한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것인 점, 2 "이렇게 하자가 많은 아파트다" 부분은 피고인이 이러한 문구로 현수막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이 "이런 집에서 살아보세요!!! (안방 천정 누수) 사진, (세탁실 역류하여 누전도 됨) 사진, (거실 벽 타일 탈락-비일비재 합니다) 사진, (욕실 서랍장-수시로 떨어집니다) 사진"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하자 부분 사진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공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하자가 더 많다"(실제 피고인이 게시한 문구는"공매처리한 세대는 이보다 더 합니다"임) 부분은 이를 허위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이 사건 아파트는 시공사인 E건설과 F건설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이 이루어진 세대와 공용부분에서 도 각종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공실로 되어 있던 공매 부분에도 상당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이 아닌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1) 공소사실 기재 문구 중 "할인받아 들어오는 세대는 왕따시킨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할인분양 받은 세대 입주민도 왕따"라고 기재한 팻말 또는 "신탁사 할인분양 입주세대는 입주해도 왕따시킨다"라고 기재한 현수막(증거기록 15면)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적시 내용은 피고인 등의 순수한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여 허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이렇게 하자가 많은 아파트다. 공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하자가 더 많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1 피고인이 게시한 벽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이런 집에서 살아보세요!!!"라는 제목 하에 4장의 사진을 첨부한 후, '안방 천정 누수 사진', '세탁실 역류하여 누전도 됨','거실 벽 타일 탈락-비일비재 합니다', '욕실 서랍장-수시로 떨어집니다'라는 내용의 사진에 대한 각 설명을 덧붙이고, 이어 "공매처리한 세대는 이보다 더 합니다."라고 기재한 점, 2우선 위 제목과 사진, 그에 대한 설명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하자부분 사진을 게시하고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3 나아가 "공매처리한 세대는 이보다 더 합니다."라는 부분은, (a) 이 사건 아파트는 시공사인 E건설과 F건설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이 이루어진 세대와 공용 부분에서도 각종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공실로 되어 있던 공매 부분에도 상당한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b) 고소장 및 고소인 II의 이 부분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5면)은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 내용 전부가 허위에 해당한다는 추상적 진술에 불과하고, 달리 구체적으로 일반 분양 부분과 공매 부분 관련 하자 내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c)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경 김포시 D아파트 106동, 109동 1층에 "할인받아 들어오는 세대는 왕따시킨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전기차단기 제거, 현수막, 벽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입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위 현수막을 게시한 것인 점, 현수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의사표현이라고 보기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력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한편,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1 피고인 등이 "할인분양 받은 세대 입주민도 왕따"라고 기재한 팻말 또는 "신탁 사 할인분양 입주세대는 입주해도 왕따시킨다"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이 사건 아파트 1층에 설치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점, 2 그런데 그 내용을 살피면, 위 현수막 등은 장래 피해자 회사를 통해 할인 분양된 아파트를 구매하여 입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교류하지 아니하고 배제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를 포함하는 것인 점, 3 이러한 현수막 등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한 '할인 분양에 따른 대책안 강 구'를 안건으로 하는 입주민 공청회에서 결의된 할인 분양 저지 운동의 일환으로 작성, 설치된 것인 점, 4 한편 비록 이러한 현수막 등 내용에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a)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설치된 것인 점, (b) 위 현수막 등과 함께 할인분양을 반대하는 취지의 다수의 현수막 및 팻말이 함께 설치된 점, (c) 게다가 할인분양을 반대하기 위한 천막 농성까지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한 점, (d) 나아가 소위 '왕따'라는 것이 다수가 개인 또는 일부 무리를 따돌리는 것으로 그 개념 자체에 다수의 의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 (e)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문에 있는 경비를 강화하여 아파트 매수에 관심이 있어 방문한 방문객 등에 대해 정문 출입 절차를 더 엄격히 하기도 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현수막 등 내용을 목격한 이 사건 아파트 매수 의향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이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다수의 입주민들의 의사에 기한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실제로 위 고지된 해악의 내용과 앞서 본 제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매수 희망자 등으로서는 이를 매수하여 입주하는 경우 아파트 생활에 있어 기존 입주민들로부터 집단적 차별과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나) 비록 나아가 위 현수막 등의 내용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에 관심 또는 의향이 있어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해악의 고지이기는 하나,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 설치는 매수 희망자 등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할인분양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2(7) 피해자 회사 역시 사건 아파트 중 일부 구분소유 부분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지위에 있던 자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등이 설치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L)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13. 9.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증거기록 20면) 등을 통해 위 현수막 설치가 피해자 회사에 의한 할인분양을 저지하기 위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입주민들이 2013. 9. 23.부터 할인분양을 저지하기 위해 천막 농성을 하고, 다수의 현수막들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자신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인식하고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내용 역시 그 방해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 역시 인식한 점, 3 앞서 본바와 같은 매수 희망자 등에 대한 장래 해악의 고지 형태를 띤 위 현수막 등의 설치는 매수 희망자 등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것이고, 나아가 이는 피해자 회사의 분양 업무에 장애 요인이 되었고, 이는 피해자 회사의 분양 업무에 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상황이었던 점, 4 달리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 내 위 현수막 등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위력을 배제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현수막 게시는 매수 희망자 등에대한 위력 행사임과 동시에 분양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한 위력의 행사로도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할인분양시 발생하는 자신들의 경제적·사실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분양대행을 통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도 및 매매금액 확정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한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나)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위력의 사용이 아닌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적법한 방식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해악의 고지와 같은 불법적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였던 점, (다)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 활동 및 의사 결정의 자유가 침해되게 되고,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지위에서 입주민들의 동의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가치 하락을 염려하여 위와 같은 동의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유죄 인정된 설치 현수막의 개수,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경 김포시 D아파트 106동, 109동 지하층, 1층, 로비층에 "이렇게 하자가 많은 아파트다, 공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하자가 더 많다"는 허위의 자극적인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집을 보리오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핀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가) 피고인이 부착 한위 벽보의 정확한 개수를 알 수도 없고[최초 수사기관에 고소인 H가 제출한 사진상 2개의 벽보가 확인되나, 동일한 것을 촬영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증거기록 14 내지 17면), 추가로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40, 41면) 앞서 제출된 벽보와 동일한 것을 촬영하였는지 상이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위와 같은 내용의 벽보를 1개 내지 5개 가량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수 희망자 등의 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반복적 설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 무엇보다도 1 이 부분 벽보의 내용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하자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설명한 후, 공매로 낙찰된 부분에도 이보다 많은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매수희망자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바, 이러한 벽보의 내용에 비추어 위 벽보의 설치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수희망자 등의 매수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부분 게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유죄 인정된 현수막의 내용과 달리 매수 희망자 및 피해자 회사 등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벽보의 설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앞서 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