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0-02-12 | 2018가단20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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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B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약 3년의 시간 경과로 분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근로자는 2015. 2.경 혹은 그 무렵 피고 B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며, 이의 제기 없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등의 객관적인 행위가 근로계약 해지 합의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음.
- 사직서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명확한 서면 합의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2018가단206546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 합의 여부 및 부당해고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회사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 음. 원고는 2013. 11. 11.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센터장으로 근무 함. 근로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계약기간: 2013. 11. 11.부터 2014. 11. 10.까 지. 임금: 월 400만 원. 계약 갱신 및 해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재계약 체결, 재계약 없을 시 해 지. 다만, 기간 만료 후 1개월 경과 시 종전과 동일한 계약 체결로 봄. 원고는 2013. 11. 11.부터 2015. 3. 6.까지 센터장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 합의 및 부당해고 여부 원고 주장 : 근로계약이 2014. 11. 10. 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하여 2015. 11. 10.까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함.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으로 피고 B가 원고를 2015. 3. 6. 부당해고 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 총 32,249,31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나 D의 부당한 간섭으로 피고 B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다음 사실들이 인정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1. 말경 피고 B의 일부 임직원 교체를 요구 함. 피고 B는 2015. 2. 17.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후임 센터장 인선 완료 및 협의 후 발령하겠다는 문서를 보냈고, 이 문서에 원고의 확인 서명이 있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지 합의 여부 및 부당해고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피고 B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회사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 음. 근로자는 2013. 11. 11.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아파트의 센터장으로 근무 함. 근로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계약기간: 2013. 11. 11.부터 2014. 11. 10.까 지. 임금: 월 400만 원. 계약 갱신 및 해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재계약 체결, 재계약 없을 시 해 지. 다만, 기간 만료 후 1개월 경과 시 종전과 동일한 계약 체결로 봄. 근로자는 2013. 11. 11.부터 2015. 3. 6.까지 센터장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 합의 및 부당해고 여부 원고 주장: 근로계약이 2014. 11. 10. 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하여 2015. 11. 10.까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함.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으로 피고 B가 근로자를 2015. 3. 6. 부당해고 함. 회사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 총 32,249,31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나 D의 부당한 간섭으로 피고 B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다음 사실들이 인정됨: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1. 말경 피고 B의 일부 임직원 교체를 요구 함. 피고 B는 2015. 2. 17.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후임 센터장 인선 완료 및 협의 후 발령하겠다는 문서를 보냈고, 이 문서에 근로자의 확인 서명이 있 음. 근로자는 2015. 3. 6.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를 완료하고, 2015. 3. 피고 B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2015. 6.경 타 회사로 이직 함. 피고 B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약 3년의 시간 경과로 분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근로자는 2015. 2.경 혹은 그 무렵 피고 B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8가단206546 판정일 2020.0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는 2015. 3. 6.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를 완료하고, 2015. 3. 피고 B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2015. 6.경 타 회사로 이직 함. 피고 B가 원고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약 3년의 시간 경과로 분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원고는 2015. 2.경 혹은 그 무렵 피고 B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며, 이의 제기 없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등의 객관적인 행위 가 근로계약 해지 합의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 음. 사직서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 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명확한 서면 합의 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며, 이의 제기 없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등의 객관적인 행위가 근로계약 해지 합의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 음. 사직서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명확한 서면 합의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