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0-03-27 | 88다카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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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150조(조건성취의 의제)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공로주 양도 약정 조건의 해석
- 법리: 처분문서의 해석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거래 관행, 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원고와 회사들 사이의 공로주 양도 약정(제출된 증거, 2)이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하는 동안 흑자로 전환되었을 때 공로주를 양도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
- 근로자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흑자로 전환되었을 때에도 공로주 양도의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함.
- 원심의 판단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부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흑자로 전환되더라도 공로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불능조건부 법률행위 여부
88다카2868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원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흑자경영 전환 시 주식 5%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에서, 피고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5. 20. 당시 적자경영 상태의 주식회사 태화(이하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흑자경영으로 전환시키면 피고들로부터 회사 주식 5%를 공로주로 양도받기로 약정 함. 원고는 1980. 5.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 후 1980. 8. 30. 사임하고 1985. 2. 28.까지 부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원고는 대표이사 취임 직후 조흥은행으로부터 95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자 상환 기한을 1년 유예받는 등 회사 경영자금 조달에 일부 공헌 함. 회사는 원고의 금융 조달을 포함하여 후임 대표이사를 기용하여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약 2,000억 원이 넘는 금융 지원을 받고, 1981년 회사 자산 13억 4,400만 원을 처분하며, 1982년부터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여 1982년 손익계산서상 흑자를 기록 함. 원고는 피고들이 조건 성취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퇴를 강요하고, 김정현을 사장 직책으로 근무시키며 압력을 가하여 강제로 사퇴시켰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조건성취방해행위 여부 법리 :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이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 성취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의 사직을 강요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피고들이 태화기업군을 나누어 주식을 공유하기로 하고, 김정현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직을 강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부회장직에 취임하여 1985. 2. 퇴임 시까지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대표이사직을 박탈하거나 강제 해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가 대표이사 재직 중 흑자경영 전환 시 주식 5%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에서, 회사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0. 5. 20. 당시 적자경영 상태의 주식회사 태화(이하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흑자경영으로 전환시키면 회사들로부터 회사 주식 5%를 공로주로 양도받기로 약정 함. 근로자는 1980. 5.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 후 1980. 8. 30. 사임하고 1985. 2. 28.까지 부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근로자는 대표이사 취임 직후 조흥은행으로부터 95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자 상환 기한을 1년 유예받는 등 회사 경영자금 조달에 일부 공헌 함. 회사는 근로자의 금융 조달을 포함하여 후임 대표이사를 기용하여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약 2,000억 원이 넘는 금융 지원을 받고, 1981년 회사 자산 13억 4,400만 원을 처분하며, 1982년부터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여 1982년 손익계산서상 흑자를 기록 함. 근로자는 회사들이 조건 성취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퇴를 강요하고, 김정현을 사장 직책으로 근무시키며 압력을 가하여 강제로 사퇴시켰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조건성취방해행위 여부 법리: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이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 성취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회사들이 근로자의 사직을 강요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회사들이 태화기업군을 나누어 주식을 공유하기로 하고, 김정현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회사들이 근로자의 사직을 강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근로자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부회장직에 취임하여 1985. 2. 퇴임 시까지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회사들이 원고로부터 대표이사직을 박탈하거나 강제 해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로주 양도 약정상의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50조(조건성취의 의제)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 다. 공로주 양도 약정 조건의 해석 법리: 처분문서의 해석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거래 관행, 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8다카2868 판정일 1990.03.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피고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로주 양도 약정상의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50조(조건성취의 의제)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 다. 공로주 양도 약정 조건의 해석 법리 : 처분문서의 해석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거래 관행, 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로주 양도 약정(갑 제2호증의 1, 2)이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하는 동안 흑자로 전환되었을 때 공로주를 양도한다는 취지라고 해석 함.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흑자로 전환되었을 때에도 공로주 양도의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원심의 판단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부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흑자로 전환되더라도 공로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불능조건부 법률행위 여부 법리 : 불능조건이란 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됨. 그러나 조건이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불능을 알면서도 조건을 붙인 경우 등에는 그 조건이 불능조건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의 회사 대표이사직 사임이 피고들에 의해 강요된 행위가 아니므로 피고들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이 사건 공로주 양도 약정의 조건이 원고가 3개월간 대표이사로 재직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위 약정이 불능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원심의 판단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조건 성취 방해 행위의 판단에 있어 단순한 방해 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 하고 있음을 보여 줌.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부회장으로 상당 기간 근무하며 회사에 기여한 점, 그리고 회사가 흑자 전환된 시점이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피고들의 조건 성취 방해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해석 됨. 처분문서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하고, 당사자의 주장이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태도를 보 임. 본 판결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의 의제 여부를 판단할 때, 조건 성취 방해 행위의 신의칙 위반 여부와 조건의 명확한 해석이 중요함 을 시사함. 1심 판결은 원고와 회사들 사이의 공로주 양도 약정(제출된 증거, 2)이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하는 동안 흑자로 전환되었을 때 공로주를 양도한다는 취지라고 해석 함. 근로자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흑자로 전환되었을 때에도 공로주 양도의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원심의 판단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부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흑자로 전환되더라도 공로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불능조건부 법률행위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