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2-15 | 2023고정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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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 D이 자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에 관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 기재 벌금형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사용자의 요청으로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근로관계의 예측가능성 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강조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음.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함.
2023고정876 | 서울북부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지하 1층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2. 12. 3.부터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D을 2023. 4. 15.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2. 12. 3.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쟁점: 피고인 측은 근로자 D이 스스로 근로를 그만둔 것이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며칠만 일한 것이므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이 2022. 12. 3.부터 2023. 4. 14.까지 피고인 운영 음식점에서 근로 함. 2023년 4월경 피고인과 업무부담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23. 4. 12.경 피고인에게 근로를 그만두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피고인은 2023. 4. 13.경 근로자 D에게 '당장 그만두면 가게가 안 돌아가니 도와 달라'고 요구했고, 근로자 D은 이를 받아들여 2023. 4. 14.경 음식점에서 일 함. 근로자 D은 2023. 4. 14. 피고인에게 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2023. 4. 15.경 근로자 D에게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 그동안 수고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피고인이 2023. 4. 13.경 근로자 D에게 추가 근로를 요청할 당시 추가 근로기간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는데, 근로관계의 예측불가능성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일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기 어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지하 1층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2. 12. 3.부터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D을 2023. 4. 15.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2. 12. 3.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쟁점: 피고인 측은 근로자 D이 스스로 근로를 그만둔 것이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며칠만 일한 것이므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이 2022. 12. 3.부터 2023. 4. 14.까지 피고인 운영 음식점에서 근로 함. 2023년 4월경 피고인과 업무부담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23. 4. 12.경 피고인에게 근로를 그만두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피고인은 2023. 4. 13.경 근로자 D에게 '당장 그만두면 가게가 안 돌아가니 도와 달라'고 요구했고, 근로자 D은 이를 받아들여 2023. 4. 14.경 음식점에서 일 함. 근로자 D은 2023. 4. 14. 피고인에게 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2023. 4. 15.경 근로자 D에게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 그동안 수고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피고인이 2023. 4. 13.경 근로자 D에게 추가 근로를 요청할 당시 추가 근로기간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는데, 근로관계의 예측불가능성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일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기 어려 움. 근로자 D이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했더라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3. 4. 14.경 근로를 제공한 이상 종전 근로관계 종료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 D이 자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정876 판정일 2024.02.15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근로자 D이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했더라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3. 4. 14.경 근로를 제공한 이상 종전 근로관계 종료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 D이 자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에 관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 기재 벌금형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사용자의 요청으로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근로관계의 예측가능성 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강조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 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에 관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 기재 벌금형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사용자의 요청으로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근로관계의 예측가능성 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강조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 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