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6-17 | 2020구합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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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경기도청 방호원들이 제지할 수 없어 경찰까지 출동함.
- 언론 보도에서도 근로자가 경기도청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내용이 보도됨.
- 근로자가 병원에 있어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란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소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제4사유는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병합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이나 인사혁신처 지침은 징계사건을 병합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만 할 뿐, 반드시 병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음. 병합절차의 취지는 징계혐의자에게 변호 기회를 보장하고, 처분 양정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함에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1차 및 2차 각 징계 절차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짐.
- 제1, 2, 3사유는 고의에 의한 비위로 중징계 이상 처분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어서 2단계 가중이 가능함.
-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 1차 징계와 2차 징계를 병합하여 처리했더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병합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 무거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의결이 한 차례씩 보류되었던 점, 범죄 사실 통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
2020구합7202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1차 및 2차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임용된 지방행정주사보로, 2019년 2월 감봉 2월의 선행 징계를 받 음. 1차 징계 : 2019년 6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벌금 10만 원 약식명령)로 징계 절차 개 시. 원고의 정식재판 청구 후 2019년 12월 벌금 10만 원 판결 선 고. 2020년 2월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 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2차 징계 : 2019년 10월 폭행 혐의로 기소 됨. 2020년 1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 결 정. 피고는 2020년 2월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음주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징계사유에 추 가. 2020년 5월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 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원고는 1차 및 2차 징계에 대해 징계사유 부존재, 병합절차 부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2사유(폭행)의 존부 : 법리 : 공무원의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나, 징계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피해자 J, M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J가 경찰에 원고를 신고했고, 음식점 종업원은 원고가 J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 함. J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했음을 밝 힘. M 역시 감사관실 조사에서 원고가 J를 폭행했다고 진술 함. M, J, 종업원이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1차 및 2차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년 임용된 지방행정주사보로, 2019년 2월 감봉 2월의 선행 징계를 받 음. 1차 징계: 2019년 6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벌금 10만 원 약식명령)로 징계 절차 개 시. 근로자의 정식재판 청구 후 2019년 12월 벌금 10만 원 판결 선 고. 2020년 2월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2차 징계: 2019년 10월 폭행 혐의로 기소 됨. 2020년 1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 결 정. 회사는 2020년 2월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음주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징계사유에 추 가. 2020년 5월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근로자는 1차 및 2차 징계에 대해 징계사유 부존재, 병합절차 부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2사유(폭행)의 존부: 법리: 공무원의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나, 징계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피해자 J, M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J가 경찰에 근로자를 신고했고, 음식점 종업원은 근로자가 J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 함. J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했음을 밝 힘. M 역시 감사관실 조사에서 근로자가 J를 폭행했다고 진술 함. M, J, 종업원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 됨. 따라서 근로자가 J를 폭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제2사유는 존재 함. 제4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존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경기도청에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고, 이는 CCTV에 촬영 됨. 경기도청 방호원들이 제지할 수 없어 경찰까지 출동 함. 언론 보도에서도 근로자가 경기도청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내용이 보도 됨. 근로자가 병원에 있어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란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소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제4사유는 존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2028 판정일 2021.06.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따라서 원고가 J를 폭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제2사유는 존재함. 제4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존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경기도청에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고, 이는 CCTV에 촬영 됨. 경기도청 방호원들이 제지할 수 없어 경찰까지 출동 함. 언론 보도에서도 원고가 경기도청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내용이 보도 됨. 원고가 병원에 있어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란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소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제4사유는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병합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리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이나 인사혁신처 지침은 징계사건을 병합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만 할 뿐, 반드시 병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 음. 병합절차의 취지는 징계혐의자에게 변호 기회를 보장하고, 처분 양정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함에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차 및 2차 각 징계 절차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 짐. 제1, 2, 3사유는 고의에 의한 비위로 중징계 이상 처분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어서 2단계 가중이 가능 함.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1차 징계와 2차 징계를 병합하여 처리했더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병합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 무거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의결이 한 차례씩 보류되었던 점, 범죄 사실 통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의결을 보류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 음. 경기도인사위원회가 2차 징계에서 제2~4사유를 심의한 것은 효율적인 절차 진행 및 형사사건 결과 참작을 위한 것이었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 음. 따라서 피고가 1차 징계와 2차 징계를 병합하지 않고 나누어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징계사건 병합의 취지에 관한 법리 구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제6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의무위반 정도, 여러 피해자들에게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2, 3사유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설령 각 사유가 경징계 사안이더라도,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제6조 제1, 2항에 따라 총 3단계의 징계양정 가중이 가능 함. 구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은 합리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원고는 2013년 정직 1월, 2019년 감봉 2월의 징계 전력이 있 음. 제1사유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보복 두려움 등으로 병원 치료 및 경찰 신변보호를 받았으며, 원고의 주장은 감사관실 조사 결과와 다 름. 제3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업무부적응, 부서 내 혼란 등으로 총 6회 부서이동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의 인사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1차 징계 및 2차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구 지방공무원징계규칙 [별표 1]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병합 징계의 필요성,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법원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계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였 음. 특히, 징계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 반드시 병합하여 징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권자가 효율적인 절차 진행 등을 위해 분리하여 징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공무원의 비위 정도, 고의성,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병합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리: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이나 인사혁신처 지침은 징계사건을 병합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만 할 뿐, 반드시 병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 음. 병합절차의 취지는 징계혐의자에게 변호 기회를 보장하고, 처분 양정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함에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1차 및 2차 각 징계 절차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 짐. 제1, 2, 3사유는 고의에 의한 비위로 중징계 이상 처분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어서 2단계 가중이 가능 함.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1차 징계와 2차 징계를 병합하여 처리했더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병합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 무거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의결이 한 차례씩 보류되었던 점, 범죄 사실 통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