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11-25 | 2020고정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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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기각 여부
- 쟁점: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제36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소제기 후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법원의 판단:
- 피해 근로자 D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산물 도소매, 창업지원업을 경영함. -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피고인 측은 D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거나, 설령 계약이 인정되더라도 주식회사 C가 아닌 다른 회사와 계약했을 가능성을 주장함. - D의 2019년 7월 임금 298,0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재단법인 G의 실질 운영자 내지 채용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D와 상호 합의하에 2019. 7. 1.경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이 D에게 G가 'C'로 명칭을 변경할 것이라고 하면서 C의 로고 그리기를 지시한 점, C의 목적사업인 창업지원업무가 D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함. - D가 근무한 기간이 시용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시용계약 역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산물 도소매, 창업지원업을 경영함. -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피고인 측은 D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거나, 설령 계약이 인정되더라도 주식회사 C가 아닌 다른 회사와 계약했을 가능성을 주장함. - D의 2019년 7월 임금 298,0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기각 여부 - 피해 근로자 D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인이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재단법인 G의 실질 운영자 내지 채용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D와 상호 합의하에 2019. 7. 1.경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이 D에게 G가 'C'로 명칭을 변경할 것이라고 하면서 C의 로고 그리기를 지시한 점, C의 목적사업인 창업지원업무가 D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함. - D가 근무한 기간이 시용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시용계약 역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기각 여부 - 피해 근로자 D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됨. -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시용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시임. - 임금 미지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의 중요한 사유가 됨을 보여줌.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시사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조치임을 인지해야 함.
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산물 도소매, 창업지원업을 경영함. -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피고인 측은 D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거나, 설령 계약이 인정되더라도 주식회사 C가 아닌 다른 회사와 계약했을 가능성을 주장함. - D의 2019년 7월 임금 298,0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시용계약 역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재단법인 G의 실질 운영자 내지 채용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D와 상호 합의하에 2019. 7. 1.경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이 D에게 G가 'C'로 명칭을 변경할 것이라고 하면서 C의 로고 그리기를 지시한 점, C의 목적사업인 창업지원업무가 D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함. - D가 근무한 기간이 시용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시용계약 역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산물 도소매, 창업지원업을 경영함. -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피고인 측은 D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거나, 설령 계약이 인정되더라도 주식회사 C가 아닌 다른 회사와 계약했을 가능성을 주장함. - D의 2019년 7월 임금 298,0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시용계약 역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기각 여부 - 쟁점: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제36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소제기 후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법원의 판단: - 피해 근로자 D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 피고인이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재단법인 G의 실질 운영자 내지 채용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D와 상호 합의하에 2019. 7. 1.경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이 D에게 G가 'C'로 명칭을 변경할 것이라고 하면서 C의 로고 그리기를 지시한 점, C의 목적사업인 창업지원업무가 D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함. - D가 근무한 기간이 시용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시용계약 역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기각 여부 - 쟁점: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제36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소제기 후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법원의 판단: - 피해 근로자 D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됨. -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시용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시임. - 임금 미지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의 중요한 사유가 됨을 보여줌.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시사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조치임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