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4 | 2016가합5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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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부문의 총책임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집행 등 담당 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업무수행에 자율성을 보장받음.
- 근로자가 대표이사 및 투자자의 경영방침을 따르거나 보고하는 등 일부 지휘·감독을 받은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임계약 관계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부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유무
- 법리: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총괄임원(CMO)이자 미국법인 법인장(등기상 CEO)으로서 영업기획, 해외영업, 신규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위임받음.
- 원고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칙 등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 휴가 등에 대한 근태관리도 받지 않음.
- 원고는 임원들에게 적용되는 '임원관리기준'의 적용을 받았으며, 사이닝 보너스, 성과급, 이익배분 대상이었고, 보수액수는 피고 대표이사의 보수액수를 상회함.
- 원고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피고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영이 이루어짐.
- 원고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관여함.
- 원고는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부문의 총책임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집행 등 담당 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업무수행에 자율성을 보장받음.
- 원고가 대표이사 및 투자자의 경영방침을 따르거나 보고하는 등 일부 지휘·감독을 받은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임계약 관계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부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유무
- 법리: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 5. 21.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 발령 조치를 함으로써 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소멸되었고, 그 후 별도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합의해지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퇴사 조치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지 사유는 없었음.
- 피고의 이 사건 퇴사 조치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위임계약의 해지로서 적법함.
- 피고는 2014년경부터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되어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였고, 원고는 사직원 제출 이후 별다른 근무 성과를 내지 못함.
-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지가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위임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범위)
-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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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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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는 2012년 말 E에 인수된 이후 원고와 같은 전문경영인들을 위촉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영이 이루어짐.
- 원고는 미국 애플 사에서 근무하다가 E 소속 F의 영입 제안을 받고 피고의 해외 영업업무에 주력하기로 하고 입사함.
- 원고는 2013. 11. 피고의 마케팅, 영업본부장 및 운영책임자(COO)로 승진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운영위원회를 CFO와 함께 주관함.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재량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특히, 고액의 보수를 받고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일반 직원과 다른 임원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 전문경영인의 경우, 일부 지휘·감독을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위임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는 민법상 자유 해지의 원칙을 강조하며, 불리한 시기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회사의 경영 악화 및 임원의 성과 부진 등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불리한 시기 해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이는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원과의 위임관계를 종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