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9-11-28 | 2019가합1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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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징계 사유의 존부 여부
- 법리: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와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위배 여부는 별개로 판단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근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및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근로자는 익명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듯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임직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외포심을 느끼게 하였음.
- 이는 법령을 위반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됨.
- 해당 이메일 발송 행위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회사의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1호(법령위반) 및 제2호(직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징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0. 1.자 3개월 감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1377 감봉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석유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B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는 1990.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2015. 7. 1.부터는 자산합리 화사업단 자산합리화사업반 반장으로, 2016. 7. 20.부터는 기술개발처 기술개발팀 담당 역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자산합리화사업반 반장으로 근무하던 2015. 8.경 피고가 수년간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카자흐스탄 내 피고가 투자한 원유 광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외부기관의 매장량 평가를 받지 않고, 매장량을 부풀려 회계결산을 해왔다는 제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위 문제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며, 2017. 7. 15.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문제를 부패행위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7. 12.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 사건 사업의 매장량 관리 및 회계처리 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017. 9.경 위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직원들에게 경고, 주의처분을 하였고, 회계처리에 관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위 특정감사에서 이 사건 사업의 문제를 성실히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였다고 판단하여 2017. 9. 21.부터 2018. 2. 11.까지 익명의 이 사건 사업의 분식회계 관련 조사 담당자 명의로 피고의 감사실장 C를 포함하여 피고의 임직원 19명을 상대로 33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답 형식의 조사 내용을 첨부하면서 이메일 수신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 이를 은폐, 축소하려는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또는 첨부된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이하 '이 사건 이메일 발송'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의 감사실은 2018. 7. 6. 피고의 인재경영처장에게 원고의 이 사건 이메일 발송행위가 수사기관인 공무원자격을 사칭하고, 업무방해 및 메일 수신자를 협박한 것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임직원들의 메일계정을 알아내어 위 계정으로 피고의 비밀문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정보통신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피고의 명예훼손 및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취업규칙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위반,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를 요청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의 인재경영처장은 2018. 9. 21.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 원고가 사장 표창 3회 이상 받은 점을 고려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 대한 특별인사위원회의 위 징계 의결을 승인(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2018. 10. 8.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특별인사 위원회는 2018. 10. 2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최종 확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아. 피고의 취업규칙, 행동강령,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3_1" src="s20200224/9a646f3a81a9b7d6_table_1.jpg" width="1323" height="140" x_position="164" y_position="1631" /> <table_bc id="4_1" src="s20200224/9cb4a77b15c6d94d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68"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table_bc id="5_2" src="s20200224/04e712e9d6155211_table_2.jpg" width="1345" height="1693" x_position="155" y_position="126" /> <table_bc id="6_2" src="s20200224/8db1313897f1d099_table_2.jpg" width="1349" height="605" x_position="152" y_position="123" /> [인정근거] 생략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는 다음과 같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가. 징계 절차의 위법성 피고는 특별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면서 원고의 징계사유를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기재하였을 뿐, 특별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통보서 등에서 원고에 대한 구체적 징계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또한 2018. 10. 25. 개최된 재심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 9. 21. 개최된 특별인 사위원회와 동일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나. 징계 사유의 존부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이메일 발송행위가 공무원 자격 사칭, 업무방해 및 협박, 정보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피고의 명예훼손, 손실 초래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취업규칙 등에 비추면 내용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의 매장량 평가 및 회계처리 문제를 신고한 것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절성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매장량 평가 및 회계처리에 관한 피고의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한 것인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징계 절차의 위법성에 대하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case_cite ref="대법원/2007두1017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case_cite> 등 참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두1743">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6, 37, 40,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8. 9. 18.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공사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통지한 사실, ②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를 통보하면서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이후 피고에게 2018. 9. 21.자 특별인사위원회의 의사록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 ③ 2018. 9. 21. 개최된 특별인사위원회에는 4인의 내부위원, 2인의 외부위원이 참석하여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8. 10. 25. 개최된 재심 특별인사위원회에도 2018. 9. 21.자 특별인 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3인의 내부위원, 2인의 외부위원이 참석하여 재심을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9호증, 을 제1, 2, 8, 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의 인재경영처는 2018.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피고의 감사실의 2018. 7. 6.자 징계조치 요구서를 보낸 사실, ② 위 징계조치 요구서를 바탕으로 원고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별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직접 소명한 사실, ③ 원고는 재심 특별인사위원회에도 징계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재심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 10. 25. 원고의 불참 통보에 따라 원고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 재차 심리한 후 이 사건 징계를 최종 확정한 사실, ④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징계에 관한 재심의 경우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원결정을 한 인사위원회의 위원과 다르게 구성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에 관한 특별위원회의의 경우 본부장 전원을 내 부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2인으로 하여 구성되는데, 이 사건 징계당시 피고의 본부장 4명 모두 내부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그 이후 재심 특별인사위 원회에서 내부위원을 달리 구성할 여지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징계에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 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15.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의 매장량 평가 및 회계처리 문제를 부패행위로 신고한 사실, 피고가 2018. 3. 19. 이 사건 이메일 발송행위에 대하여 원고를 공무원자격 사칭, 업무방해, 협박으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 6. 7. 공무원자격사칭, 업무방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협박에 대하여 피고의 고소취소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이메일 발송 당시 발송인을 원고의 명의가 아닌 익명의 '카자흐스탄 사업 분식회계 사건 조사 담당', '본 사건 조사 담당', '귀사 분식회계 조사 담당'으로 하고, 발송 이메일 주소를 대한민국 대검찰청의 영문 명칭, 웹사이트주소와 유사한 [email protected] 및 [email protected]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이메일 수신자로 하여금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위 메일을 발송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임직원 19명을 상대로 33회에걸쳐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답 형식의 조사 내용을 첨부하고 이메일 수신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 이를 은폐, 축소하려는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또는 첨부된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메일에는 분식회계는 5년 이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조사결과 이메일 수신자가 분식회계를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답변하지 않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알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메일 수신자에게 형사상 처벌이 가해질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이메일 발송 당시 이 사건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수차례 있었고, 피고도 2017. 9.경 이 사건 사업의 매장량 관리 및 회계처리 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직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일부 임직원들은 원고에게 답신 메일을 보내면서 피고에게 이메일 발송 자를 확인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이메일 발송으로 인하여 위 이메일을 받은 임직원들은 상당한 외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협박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울산지방검찰청이 원고의 협박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공무원자격사칭, 업무방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와 피고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위배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고, 이 사건 이메일 발송의 경위, 내용, 그 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가 위법하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이메일 발송행위를 특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를 하였고, 이 사건 이메일 발송행위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진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메일 발송행위로 인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위반,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절성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3두13198">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고의로 기타 비위행위를 저질러 성실의무를 위반한 피징계자에 대하여 파면, 정직의 징계를 처분하고, 피고의 사장 표창 3회 이상을 받은 피징계자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가 요청된 경우 그 징계를 감봉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한 사실, 피고의 감사실이 원고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2018. 9. 21. 개최된 특별인사위원회는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원고가 당시 피고의 사장 표창 3회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로 감면하여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이메일 발송의 경위, 내용, 그 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위법하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감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에게 내심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징계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0. 1.자 3개월 감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