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6-12-15 | 2016가합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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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 시용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4.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오산시 소재 B아파트 위탁관리 회사로, 2016. 2. 29. 아파트 관리를 위한 계약직 근로자 1명 채용 공고를 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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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7651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청원종합관리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이 사건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3. 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2016. 3. 10. 원고를 해고하였고,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3. 10.자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채용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산시 소재 B아파트를 위 탁관리하고 있는 피고는 2016. 2. 29. 아파트 관리를 위한 계약직 근로자 1명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냈고, 원고가 위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본 뒤 2016. 3. 4.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16. 3. 4. 업무 중 관리소장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는데, 위 사실이 피고 회사에 알려지게 되자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먼저 근로기간을 2016. 3. 4.부터 2016. 4. 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6. 3.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 제1조의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당사 취업규칙 제13조(채용결격사유), 제20조(준수사항) 및 제68조(해고사유)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는 '신규채용된 직원은 채용된 날로부터 최초 3개월 이하의 시용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제1호). 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근무 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임금 약정이 되어 있는 회사 소정 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1호). 근로계약 체결시 직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직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와 원고는 상호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1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어 직업 적성과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4. 피고와 시용기간 1개월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16. 4. 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고가 아니라 2016. 4. 3.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2016. 3. 4.자 해고통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