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07-11 | 2022고정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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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제한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 피고인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 후 복직한 근로자 F을 복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고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 등의 제한)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근무상황표, 급여산정식, 급여명세서, 개인별 급여대장, 취업규칙, 일일배차표, E 문자 발송내용, 심판사건 처리 결과 알림, 판정요지, 판정서, 수사보고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제한 위반 등 여러 위반 행위를 저질렀음.
- 특히,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근로자를 복직 후 30일 이내에 해고한 것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처벌되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고정406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고정4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광주지방법원 | 2024-07-11 | 2022고정406 unknown 법원 판례 해고예고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제한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비롯한 9명의 근로자에게 총 20,283,332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이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포괄임금 28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짐.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21. 1. 6. 문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47,6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을 2021. 2. 18. 문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47,6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2020. 10. 27. ~ 2021. 1. 28.)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F을 복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2021. 2. 18. 문자로 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 및 퇴직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근로자 9명에게 총 20,283,332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F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2고정406 | 광주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제한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D을 비롯한 9명의 근로자에게 총 20,283,332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이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포괄임금 28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 짐.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21. 1. 6. 문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47,6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F을 2021. 2. 18. 문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47,6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2020. 10. 27. ~ 2021. 1. 28.)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F을 복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2021. 2. 18. 문자로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 및 퇴직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9명에게 총 20,283,332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과 F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해고제한 위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제한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D을 비롯한 9명의 근로자에게 총 20,283,332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이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포괄임금 28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 짐.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21. 1. 6. 문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47,6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F을 2021. 2. 18. 문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47,6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2020. 10. 27. ~ 2021. 1. 28.)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F을 복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2021. 2. 18. 문자로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 및 퇴직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9명에게 총 20,283,332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과 F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해고제한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함. 피고인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 후 복직한 근로자 F을 복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고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 등의 제한)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근무상황표, 급여산정식, 급여명세서, 개인별 급여대장, 취업규칙, 일일배차표, E 문자 발송내용, 심판사건 처리 결과 알림, 판정요지, 판정서, 수사보고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제한 위반 등 여러 위반 행위를 저질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정406 판정일 2024.07.11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함. 피고인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 후 복직한 근로자 F을 복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고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 등의 제한)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근무상황표, 급여산정식, 급여명세서, 개인별 급여대장, 취업규칙, 일일배차표, E 문자 발송내용, 심판사건 처리 결과 알림, 판정요지, 판정서, 수사보고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제한 위반 등 여러 위반 행위를 저질렀 음. 특히,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근로자를 복직 후 30일 이내에 해고한 것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 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처벌되었음. 특히,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근로자를 복직 후 30일 이내에 해고한 것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 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처벌되었음.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해고제한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 피고인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 후 복직한 근로자 F을 복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고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 등의 제한)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근무상황표, 급여산정식, 급여명세서, 개인별 급여대장, 취업규칙, 일일배차표, E 문자 발송내용, 심판사건 처리 결과 알림, 판정요지, 판정서, 수사보고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제한 위반 등 여러 위반 행위를 저질렀음. - 특히,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근로자를 복직 후 30일 이내에 해고한 것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처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