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2-06-01 | 2012구합4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근로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회사는 징계양정 시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지시명령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 경합되는 것으로 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19년간 성실 근무, 표창 수상, 피해자들과 합의, 반성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음에도 해임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임.
-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단함.
-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1. 11. 1. 경찰청예규 제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제8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약 19년의 재직기간 동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전력이 없음.
- 중요 범인 검거 등 다수의 공적으로 수차례 표창을 수상함.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함.
- 근로자는 처와 자녀 2명 및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며, 아버지가 치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2구합42 해임처분취소 원고: 김○○ 부산 남구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고경우 피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추○○ 변론종결: 2012. 5. 18. 판결선고: 2012.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12. 23. 경위로 특진하였고, 2010. 10. 4.부터 2011. 5. 31.까지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 6. 1.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의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징계사유 - 1. 지시명령위반 2011. 4. 23. 22: 00~23: 50경 부산 남구 ○○동소재 ○에서 ○○고 동창 4명과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후 취기가 해소되지 않은 채, 같은 날 23:58경 부친과 공동소유인 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음주단속 수치를 불문하고 술을 마신 후에는 취기가 해소될 때까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2011. 4. 24. 00:01경 위 ○○누 ○○○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동소재 앞 교차로를 대연골목시장 방면에서 부산공고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행 좌측 유엔교차로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윤○○(48세, 여)이 운전하던 부산○○두 ○○○○호 카렌스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부 좌상을, 동승자 최○○(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최00 (12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909,0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러나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8.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주장 원고는 위 징계사유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위 징계사유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데다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약 19년의 재직기간 동안 한 번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다수의 공적으로 수차례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처와 자녀 2명 및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치매,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토요일인 2011. 4. 23. 22:00경 주점인 부산 남구 ○○동소재 에서 고교 동창생 4명을 만나 소주 4병과 안주로 오뎅을 주문한 술자리에 약 2시간 동안 동석한 후 직접 술값을 결제하였던 점, 2 원고가 운전한 사고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데다가 사고발생 후 피해자들과 합의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불거질 염려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그 당시 사고현장을 급히 이탈하여 약 21시간 경과 후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점, 3 비록 위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위 사고 이후 경과된 시간에 비추어 위 측정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4 원고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평소 주량은 소주 2~3병 정도, 음주 횟수는 1주일에 2~3회 가량인 점, 5 원고가 조사과정에서 술자리 참석 경위와 당시 상황, 사고 직후 이동 경로나 일련의 행동, 도주 사유,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경위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변경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아버지의 병세악화로 인한 돌발행동이 걱정되어 친구들이 권하는 술을 사양한 채 안주와 물만 마시다가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동생으로부터 치매와 정신분열병 증세가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한다는 연락을 받고 처를 데리고 동생집으로 급히 가야하는 급박한 상황이 닥치게 되어 부득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발각과 그로 인한 형사처벌 등이 두려워 이를 은폐·모면하기 위해 도주함으로써 피고의 지시명령, 즉 경찰관 음주운전 무관용·근절 특별대책 하달 통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정한 징계처분의 기준은 비록 그것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도 재량기준을 정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징계처분의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섣불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그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징계사유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음전운전 발각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2011.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약390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준법성과 성실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시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 즉 지시명령위반행위(지 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주거나 기타 복종의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중징계 해당사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행위(품위유지의무 또는 성실의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중징계 해당사유)가 경합되는 것으로 보고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1. 11. 1. 경찰청예규 제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제8조에 의하여,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원 고에게 유리한 징계양정 요소, 즉 19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의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중요범인 검거 등의 공적으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다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