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2-17 | 2020구합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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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당 처분의 내용을 통보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회사가 해당 처분에 관한 문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음.
-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5118 판결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
- 쟁점: 근로자는 회사가 구두로 해당 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리:
2020구합74826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무원 호봉재획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여부 및 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민간 경력 및 군 경력이 있는 자로, 2019. 9. 1. 군무원(7급)으로 임용되어 해군 작전사령부 제2함대사령부 B과에서 근무 중 임. 원고가 임용될 당시의 "2019년 해군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는 응시자격 증명 제출서류 란에 '군부대 경력 또는 민간회사 경력이 6년 되는 사람은 해당 경력 하나만 기재해도 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는 임용 당시 군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받았으나 민간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였고, 2019. 11.경 피고에게 민간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재획정을 신청하였 음.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구두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를 하였 음. 원고는 2019. 12. 10. 국방부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2020. 10. 16. 군무원인사법 제34조의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청을 각하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쟁점 : 피고는 원고의 인사소청 청구가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법리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 함.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 함.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으로 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함. 처분의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처분에 관하여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군무원 호봉재획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여부 및 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호봉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민간 경력 및 군 경력이 있는 자로, 2019. 9. 1. 군무원(7급)으로 임용되어 해군 작전사령부 제2함대사령부 B과에서 근무 중 임. 근로자가 임용될 당시의 "2019년 해군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는 응시자격 증명 제출서류 란에 '군부대 경력 또는 민간회사 경력이 6년 되는 사람은 해당 경력 하나만 기재해도 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임용 당시 군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받았으나 민간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였고, 2019. 11.경 회사에게 민간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재획정을 신청하였 음. 회사는 2019. 11. 26. 근로자에게 구두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를 하였 음. 근로자는 2019. 12. 10. 국방부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2020. 10. 16. 군무원인사법 제34조의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청을 각하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쟁점: 회사는 근로자의 인사소청 청구가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법리: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 함.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 함.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으로 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함. 처분의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처분에 관하여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군무원 호봉경력 획정에 대한 결정의 고지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 함.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당 처분의 내용을 통보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회사가 해당 처분에 관한 문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4826 판정일 2022.02.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군무원 호봉경력 획정에 대한 결정의 고지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 함. 피고가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통보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문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5118 판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쟁점 : 원고는 피고가 구두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리 :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 임.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67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424 판결 행정절차법 제24조 검토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구두 통보만으로는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을 강조하여, 행정청의 절차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 음. 제소기간 기산점 판단에 있어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가 선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함. 음. 따라서 해당 처분은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 음.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5118 판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 쟁점: 근로자는 회사가 구두로 해당 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