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9-24 | 2019가합2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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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신의칙 및 모순금지 원칙 위반 여부
-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모순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유: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계속 다투고 있었음.
- 재심판정 이후 약 6개월 만에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 회사가 근로자들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상당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들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된 것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포함된 것일 뿐이므
: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계속 다투고 있었 음. 재심판정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피고가 원고들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상당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된 것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 : 피고의 신의칙 위반 및 모순금지 원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됨.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위 95다51847 판결과 동일한 취 지. 해고 기간 임금 청구의 정당성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고용 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 임. 따라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결론 :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에게 월 300만 원, 원고 B에게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2018. 9. 10.부터 복직 시까지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 그동안 고용 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고 사유의 구체성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해고 사유로 제시된 내용들이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신빙성 없는 증거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 음. 또한, 근로자가 해고 이후 퇴직금 등 금원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인 사정이 계속 존재했다면 신의칙이나 모순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 임.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를 다투고 임금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음. 음. 법원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모순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계속 다투고 있었 음. 재심판정 이후 약 6개월 만에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 회사가 근로자들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상당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들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된 것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포함된 것일 뿐이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9가합27004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8. 9. 9.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 A에게 2018. 9. 10.부터 원고 A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018. 9. 10.부터 원고 B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도봉구에서 'E'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무한 사람들 임. 원고 A는 2017. 1. 16.부터 총괄매니저로 월 3,000,000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8. 2. 19.부터 월 2,500,000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18. 9. 9. 원고들에게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을 해고 사유로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보내 원고들을 해고 함. 원고 A는 2019. 2. 19., 원고 B는 2019. 1. 15. 각각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으나,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진행 됨. 원고 A는 2019.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미지급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합계 13,234,79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B는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미지급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5,249,99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아 각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해고 사유(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업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 피고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무시간을 통보하고 원고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을 뿐, 근무조건 변경 합의 증거가 없 음. 업무일지 작성이나 청소 등의 업무가 원고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 함.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고객 확인서는 원고들이 해고 효력을 다투기 시작한 이후 피고 주도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낮 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8. 9. 9.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회사는 근로자 A에게 2018. 9. 10.부터 근로자 A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근로자 B에게 2018. 9. 10.부터 근로자 B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서울 도봉구에서 'E'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근로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무한 사람들 임. 근로자 A는 2017. 1. 16.부터 총괄매니저로 월 3,000,000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근로자 B는 2018. 2. 19.부터 월 2,500,000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였 음. 회사는 2018. 9. 9. 근로자들에게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을 해고 사유로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보내 근로자들을 해고 함. 근로자 A는 2019. 2. 19., 근로자 B는 2019. 1. 15. 각각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으나,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진행 됨. 근로자 A는 2019.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미지급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합계 13,234,79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고, 근로자 B는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미지급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5,249,99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아 각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고의적인 기물파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업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무시간을 통보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을 뿐, 근무조건 변경 합의 증거가 없 음. 업무일지 작성이나 청소 등의 업무가 근로자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 함. 고의적인 근무분위기 해침: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고객 확인서는 근로자들이 해고 효력을 다투기 시작한 이후 피고 주도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낮 음. 고의적인 기물파손: 회사가 근로자들을 절도죄 또는 문서은닉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횡령 주장도 증거가 없 음. 결론: 이 사건 각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신의칙 및 모순금지 원칙 위반 여부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27004 판정일 2020.09.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고의적인 기물파손 : 피고가 원고들을 절도죄 또는 문서은닉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횡령 주장도 증거가 없 음. 결론 : 이 사건 각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신의칙 및 모순금지 원칙 위반 여부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은 원고들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모순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유 :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계속 다투고 있었 음. 재심판정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피고가 원고들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상당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된 것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 : 피고의 신의칙 위반 및 모순금지 원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됨.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위 95다51847 판결과 동일한 취 지. 해고 기간 임금 청구의 정당성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고용 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 임. 따라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결론 :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에게 월 300만 원, 원고 B에게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2018. 9. 10.부터 복직 시까지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 그동안 고용 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고 사유의 구체성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해고 사유로 제시된 내용들이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신빙성 없는 증거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 음. 또한, 근로자가 해고 이후 퇴직금 등 금원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인 사정이 계속 존재했다면 신의칙이나 모순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 임.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를 다투고 임금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음. 음. 법원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모순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계속 다투고 있었 음. 재심판정 이후 약 6개월 만에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 회사가 근로자들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상당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들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된 것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포함된 것일 뿐이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