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2-05 | 2023구합5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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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노사의 대립적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이행 가능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어떠한 공법상 의무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없음.
-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당 재심판정의 존재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위 혐의에 대하여 근로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 근로자는 폐업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고, 해당 재심판정이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없어 해당 재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구제명령 발령 당시에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인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 도중에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근로자가 제기한 이
2023구합5697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결과 요약 원고가 사업장을 폐업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J 주식회사와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I대리점을 운영하였으며,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판매원들 임. 참가인 근로자들은 2019. 11. 15.경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원고는 2022. 7. 30. 참가인 근로자들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22. 3. 2.부터 당직근무에서 배제하였 음. 참가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22. 10. 18.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발하였 음. 원고와 참가인들은 모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7.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음(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23. 6.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4. 8. 21.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원고는 2023. 11. 1. J 주식회사로부터 2024. 1. 31. 자로 판매대리점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고, 2024. 5. 10. I대리점을 폐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한 집행이 종료하거나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능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구제명령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위 구제명령을 따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그 구제명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을 결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음.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24. 5. 10.경 원고가 I대리점을 폐업한 사실이 인정 됨. 이로써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현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이행 불가능하여 실효되었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결과 요약 근로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J 주식회사와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I대리점을 운영하였으며,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판매원들 임. 참가인 근로자들은 2019. 11. 15.경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근로자는 2022. 7. 30. 참가인 근로자들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22. 3. 2.부터 당직근무에서 배제하였 음. 참가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22. 10. 18.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발하였 음. 원고와 참가인들은 모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7.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음(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2023. 6.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4. 8. 21. 근로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근로자는 2023. 11. 1. J 주식회사로부터 2024. 1. 31. 자로 판매대리점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고, 2024. 5. 10. I대리점을 폐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한 집행이 종료하거나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능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구제명령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위 구제명령을 따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그 구제명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을 결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 음. 해당 재심판정 이후인 2024. 5. 10.경 근로자가 I대리점을 폐업한 사실이 인정 됨. 이로써 해당 재심판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현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이행 불가능하여 실효되었다고 판단 됨. 해당 재심판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 역시 없다고 판단 됨.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노사의 대립적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이행 가능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어떠한 공법상 의무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없 음.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당 재심판정의 존재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위 혐의에 대하여 근로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6972 판정일 2024.12.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 역시 없다고 판단 됨.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노사의 대립적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행 가능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어떠한 공법상 의무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없 음. 원고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존재와 상관없이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위 혐의에 대하여 원고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원고는 폐업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구제명령 발령 당시에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인 원고가 제기한 소송 도중에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이익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더 이상 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 스스로 소의 이익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됨. 나아가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본안 단계에서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에 관한 것으로, 본안전 단계에서 사용자가 제기한 소의 이익 유무로서 판단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22. 7. 30.경 I대리점의 영업사원인 참가인 근로자들이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그 지침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4. 8. 21.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위 법원 2023고단862호),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과 같이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지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행정소송의 목적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위법상태의 배제 및 권리 구제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원고가 주장한 구제이익 상실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구제이익 판단 시점과 소의 이익 판단 시점을 구분하여, 원고의 주장이 오히려 원고 스스로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 판결은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후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사업주에게 구제명령 이행의무가 소멸하더라도 그 취소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됨.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됨. 근로자는 폐업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고, 해당 재심판정이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없어 해당 재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구제명령 발령 당시에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인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 도중에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근로자가 제기한 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