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14-07-17 | 2013가단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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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회사가 해고 통보 시 약정한 위로금 액수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정하여 지급을 명한 사안임.
- 미지급 임금 청구의 경우, 임금 인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는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함.
2013가단10805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에게 각 4,000,000원, 선정자 E에게 3,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었 음. 피고는 2013. 8. 30.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13. 9. 15.자로 해고를 통보하며, 위로금으로 2개월분 급여(원고, 선정자 B, C, D 각 400만 원, 선정자 E 3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함. 원고 및 선정자 B은 2013. 2.부터 월급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2013. 9.까지 매월 200만 원만 지급받아 각 400만 원의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법리 :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13. 9. 15.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위로금으로 2개월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 됨.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B, C, D에게 각 400만 원, 선정자 E에게 300만 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3. 9. 15.부터 15일 후인 201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적법성 법리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인상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선정자 B의 월급이 2013. 2.부터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에게 각 4,000,000원, 선정자 E에게 3,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선정자들은 회사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었 음. 회사는 2013. 8. 30.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13. 9. 15.자로 해고를 통보하며, 위로금으로 2개월분 급여(원고, 선정자 B, C, D 각 400만 원, 선정자 E 3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함. 원고 및 선정자 B은 2013. 2.부터 월급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2013. 9.까지 매월 200만 원만 지급받아 각 400만 원의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13. 9. 15.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위로금으로 2개월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 됨. 이에 따라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 B, C, D에게 각 400만 원, 선정자 E에게 300만 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3. 9. 15.부터 15일 후인 201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적법성 법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인상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및 선정자 B의 월급이 2013. 2.부터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회사가 해고예고 통보 시 원고 및 선정자 B의 2개월분 급여를 400만 원으로 표시한 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원고와 회사가 2013. 10. 15. 원고와 선정자 B의 2013. 9. 15.까지의 월급을 각 200만 원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상호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선정자 B의 퇴직일까지의 월급은 200만 원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회사가 해고 통보 시 약정한 위로금 액수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정하여 지급을 명한 사안 임. 미지급 임금 청구의 경우, 임금 인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 음. 이는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건번호 2013가단10805 판정일 2014.07.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가 해고예고 통보 시 원고 및 선정자 B의 2개월분 급여를 400만 원으로 표시한 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원고와 피고가 2013. 10. 15. 원고와 선정자 B의 2013. 9. 15.까지의 월급을 각 200만 원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상호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선정자 B의 퇴직일까지의 월급은 200만 원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피고가 해고 통보 시 약정한 위로금 액수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정하여 지급을 명한 사안 임. 미지급 임금 청구의 경우, 임금 인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 음. 이는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