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1-07-16 | 2020누1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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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진급 신원조사 시 형사처분 사실 인지 여부 및 징계권 행사 지연 주장
- 쟁점: 회사가 진급 심사 시 신원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형사처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징계시효가 만료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제출된 증거,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진급 신원조사에서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이 드러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음주운전 입건 사실 보고 주장의 신빙성 및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2010. 5. 15. 음주운전 입건 직후 당시 지휘관 D에게 사실을 보고하였으므로, 보고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보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제출된 증거, 제17호증)는 그대로 믿기 어려움. 설령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징계사유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해당 지시를 불이행하고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임. 근로자가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함. 또한, 경찰 입건 사실조차 인사계통에 정식으로 보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보고 주장을 인정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시는 새로운 보고의무를 발생시키며, 이를 위반한 때를 징계사유로 보아 징계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방부 훈령과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간의 관계 및 보고의무 발생 여부
- 쟁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8. 7. 31. 개정) 부칙 제4조, 제1조에 따라 2018. 8. 1. 이전에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 법리: 위 훈령 제3조의2는 민간 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를 새로 규정하고, 부칙은 그 새로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함.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위임이나 지시 없이도 이 사건 규정이나 지시를 발령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육군참모총장의 기존 지시가 2018. 8. 1.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위 훈령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진급 신원조사 시 형사처분 사실 인지 여부 및 징계권 행사 지연 주장
- 쟁점: 피고가 진급 심사 시 신원조사를 통해 원고의 형사처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징계시효가 만료되었는지 여부.
- 법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갑 제20호증,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진급 신원조사에서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이 드러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음주운전 입건 사실 보고 주장의 신빙성 및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원고가 2010. 5. 15. 음주운전 입건 직후 당시 지휘관 D에게 사실을 보고하였으므로, 보고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 법리: 원고의 보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갑 제16호증, 제17호증)는 그대로 믿기 어려움. 설령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이 사건 지시를 불이행하고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임. 원고가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함. 또한, 경찰 입건 사실조차 인사계통에 정식으로 보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보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식 보고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지시에 따른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직무상 지시 복종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기존 규정의 단순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단순히 형사처분 사실 발생 시점이 아닌, 해당 사실에 대한 보고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고 이를 위반한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국방부 훈령과 각 군의 지시 간의 관계에 있어, 상위 훈령이 하위 지시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 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독립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휘계통을 통한 정식 보고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비공식적인 보고나 상황 관망은 정식 보고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