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5-16 | 2024누4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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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행정재판의 징계사유 인정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음.
표창 공적 미고려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0조 제1항에 따라 표창 공적을 근거로 한 징계 감경은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음.
-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의 표창 공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강등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개정된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소급 적용 위법 여부
- 이 사건 강등처분 이전에 이미 원고 인사규정 제51조에 징계 종류로 '강등'이 규정되어 있었고, 제52조에 징계양정기준을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2022. 6. 9.자 개정은 기존 인사규정의 '강등' 부분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징계양정을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개정된 시행내규를 적용하여 개정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로 강등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취업규칙 위반행위 시와 징계처분 시에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 결정은 행위 시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지만, 신 취업규칙이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확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형화·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장 직무대행자의 정
2024누46622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인사발령 취소 지시 불복종 및 인사권 남용에 따른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감사팀 팀장 X, 경영기획팀 팀장 Y, U팀 팀장 M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사장 직무대행자 F의 결정이라 생각하고 따랐으나, 이후 F가 인사발령을 사전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참가인과 H이 자신의 휴가 중임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인사를 전횡했다고 진술 함. 참가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인사발령 취소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I의 취소 결재 요청에 대해 결재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일 뿐, F의 지시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참가인과 I 사이의 2022. 4. 4.자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I가 참가인에게 F가 지시한 인사발령 취소 결재를 요청하자 참가인은 "올리지 마세 요. 내가 결재 안 하면 결재할 수 없는 건데, 뭐"라고 대답한 사실이 확인 됨. 참가인은 A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F가 온전한 인사권을 가지지 못하며, 참가인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4. 3. 22. 참가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함. 원고는 2022. 6. 9.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여 '강등' 처분을 징계양정기준에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의 인사발령 취소 지시 불복종 여부 참가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인사발령 취소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녹취록에 따르면 참가인은 F의 취소 지시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장 직무대행자의 인사권 범위 A공사 운영조례 제31조 제2항 제2호는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시장 승인을 요구하며, 제12조 제5항은 임직원 채용 및 퇴직 시 시의회 보고를 규정 함. 그러나 위 조례 규정들이 원고의 사장 내지 그 직무대행자가 온전한 인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볼 근거는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 판정 요지 인사발령 취소 지시 불복종 및 인사권 남용에 따른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감사팀 팀장 X, 경영기획팀 팀장 Y, U팀 팀장 M은 해당 인사발령이 사장 직무대행자 F의 결정이라 생각하고 따랐으나, 이후 F가 인사발령을 사전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참가인과 H이 자신의 휴가 중임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인사를 전횡했다고 진술 함. 참가인은 F로부터 해당 인사발령 취소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I의 취소 결재 요청에 대해 결재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일 뿐, F의 지시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참가인과 I 사이의 2022. 4. 4.자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I가 참가인에게 F가 지시한 인사발령 취소 결재를 요청하자 참가인은 "올리지 마세 요. 내가 결재 안 하면 결재할 수 없는 건데, 뭐"라고 대답한 사실이 확인 됨. 참가인은 A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F가 온전한 인사권을 가지지 못하며, 참가인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4. 3. 22. 참가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함. 근로자는 2022. 6. 9.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여 '강등' 처분을 징계양정기준에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의 인사발령 취소 지시 불복종 여부 참가인은 F로부터 해당 인사발령 취소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녹취록에 따르면 참가인은 F의 취소 지시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장 직무대행자의 인사권 범위 A공사 운영조례 제31조 제2항 제2호는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시장 승인을 요구하며, 제12조 제5항은 임직원 채용 및 퇴직 시 시의회 보고를 규정 함. 그러나 위 조례 규정들이 근로자의 사장 내지 그 직무대행자가 온전한 인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볼 근거는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 음. 불기소처분의 징계사유 인정에 미치는 영향 참가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행정재판의 징계사유 인정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 음. 표창 공적 미고려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0조 제1항에 따라 표창 공적을 근거로 한 징계 감경은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 음.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의 표창 공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강등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46622 판정일 2025.05.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불기소처분의 징계사유 인정에 미치는 영향 참가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행정재판의 징계사유 인정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 음. 표창 공적 미고려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0조 제1항에 따라 표창 공적을 근거로 한 징계 감경은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 음.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의 표창 공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강등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개정된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소급 적용 위법 여부 이 사건 강등처분 이전에 이미 원고 인사규정 제51조에 징계 종류로 '강등'이 규정되어 있었고, 제52조에 징계양정기준을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 음. 2022. 6. 9.자 개정은 기존 인사규정의 '강등' 부분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징계양정을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 함. 따라서 개정된 시행내규를 적용하여 개정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로 강등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취업규칙 위반행위 시와 징계처분 시에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 결정은 행위 시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지만, 신 취업규칙이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확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형화·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장 직무대행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인사권 남용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불기소처분과 같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행정재판의 징계사유 인정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 음. 또한, 취업규칙 개정 시 기존 징계양정을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하여, 기업의 인사규정 개정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음. 개정된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소급 적용 위법 여부 이 사건 강등처분 이전에 이미 원고 인사규정 제51조에 징계 종류로 '강등'이 규정되어 있었고, 제52조에 징계양정기준을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 음. 2022. 6. 9.자 개정은 기존 인사규정의 '강등' 부분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징계양정을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 함. 따라서 개정된 시행내규를 적용하여 개정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로 강등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취업규칙 위반행위 시와 징계처분 시에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 결정은 행위 시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지만, 신 취업규칙이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확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형화·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장 직무대행자의 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