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3-02 | 2015구합7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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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제시함.
참고사실
- 망인은 C계 발령 전 교통관리계로 지원했으나 D계로 발령받음.
- 망인은 C계에서 근무하며 29건의 가출인 신고를 접수하고 7차례 출동함.
- 망인은 C계 근무 시작 이후 동료와 아내에게 스트레스와 힘든 감정을 토로함.
- 망인은 사망 이틀 전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를 두 차례 만나는 등 이상행동을 보임.
- 망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 사망 이전까지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없음.
- 망인은 C계 근무 이전 27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함.
- 경희의료원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망인이 과다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해 주요우울장애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자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임.
- 특히, 업무의 생소성, 과도한 업무량, 출퇴근 경계가 모호한 업무 성격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점을 중요하게 고려함.
- 경찰공무원의 특성상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진단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망인은 1999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정읍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2014. 2. 18. 정읍경찰서 C과 D계로 전보되어 실종·가출인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 함. 2014. 3. 31. 퇴근 후 귀가하지 않았고, 다음날 2014. 4. 1. 차량 내에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밝혀 짐.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 함.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판단 : 망인은 생소한 실종·가출인 및 아동 관련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출퇴근 경계가 모호한 업무 성격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 음. C계 전보 이후 지속적인 불면, 절망감, 불안, 초조 증상을 보였고, 이는 주요우울장애 증상에 해당 함. 경찰공무원의 특성상 정신과 진료를 꺼리게 되어 우울장애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 임.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 함.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개인적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망인은 1999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정읍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2014. 2. 18. 정읍경찰서 C과 D계로 전보되어 실종·가출인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 함. 2014. 3. 31. 퇴근 후 귀가하지 않았고, 다음날 2014. 4. 1. 차량 내에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밝혀 짐. 망인의 아내인 근로자는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 함. 회사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판단: 망인은 생소한 실종·가출인 및 아동 관련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출퇴근 경계가 모호한 업무 성격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 음. C계 전보 이후 지속적인 불면, 절망감, 불안, 초조 증상을 보였고, 이는 주요우울장애 증상에 해당 함. 경찰공무원의 특성상 정신과 진료를 꺼리게 되어 우울장애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 임.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 함.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개인적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 함.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제시 함. 참고사실 망인은 C계 발령 전 교통관리계로 지원했으나 D계로 발령받 음. 망인은 C계에서 근무하며 29건의 가출인 신고를 접수하고 7차례 출동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9987 판정일 2017.03.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공무원연금법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 함.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제시 함. 참고사실 망인은 C계 발령 전 교통관리계로 지원했으나 D계로 발령받 음. 망인은 C계에서 근무하며 29건의 가출인 신고를 접수하고 7차례 출동 함. 망인은 C계 근무 시작 이후 동료와 아내에게 스트레스와 힘든 감정을 토로 함. 망인은 사망 이틀 전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를 두 차례 만나는 등 이상행동을 보 임. 망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 사망 이전까지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없 음. 망인은 C계 근무 이전 27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 함. 경희의료원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망인이 과다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해 주요우울장애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자살 사망한 것으로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 임. 특히, 업무의 생소성, 과도한 업무량, 출퇴근 경계가 모호한 업무 성격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점을 중요하게 고려 함. 경찰공무원의 특성상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진단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우선적으로 인정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함. 망인은 C계 근무 시작 이후 동료와 아내에게 스트레스와 힘든 감정을 토로 함. 망인은 사망 이틀 전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를 두 차례 만나는 등 이상행동을 보 임. 망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 사망 이전까지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없 음. 망인은 C계 근무 이전 27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 함. 경희의료원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망인이 과다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해 주요우울장애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자살 사망한 것으로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 임. 특히, 업무의 생소성, 과도한 업무량, 출퇴근 경계가 모호한 업무 성격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점을 중요하게 고려 함. 경찰공무원의 특성상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진단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