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1-15 | 2019누6711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 A, B이 야간 및 휴일에 현장소장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주장은 비상상황 대비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며, 현장소장의 의사결정 권한을 대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현장소장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기술등급도 근로자 A, B과 다름.
- L 현장소장의 직무와 근로자 A, B의 직무는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L, N, M은 근로자 A, B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짐.
- 따라서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를 근로자 A, B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L, N, M)와 근로자 C, D의 경우:
- 근로자 C, D는 H 운영팀 팀원(차장, 과장)으로서 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H 전기·PSD, 신호·통신 업무, 성과관리 지원, 문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근로자 C, D의 업무는 중간관리자인 N, M 팀장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며,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성격, 포괄하는 범위에 있어서 이 사건 정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함.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판단:
-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L, N, M)와 원고 A, B의 경우:
- 원고 A, B은 운영·유지보수팀 차장(조장)으로서 보조관제 업무 및 조원 지휘·통제 업무를 담당하며 3조 2교대로 근무함.
-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 L은 현장소장으로서 용역계약 이행 전반을 총괄하고, N, M은 H 운영팀 팀장으로서 현장소장 업무를 지원하며 기술지원 및 관리, 성과관리, 예산 및 계약 업무 등을 주간에만 수행함.
- 원고 A, B과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는 주된 업무의 내용과 범위, 업무수행 형태(주·야간 근무),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
- 원고 A, B이 야간 및 휴일에 현장소장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주장은 비상상황 대비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며, 현장소장의 의사결정 권한을 대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현장소장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기술등급도 원고 A, B과 다름.
- L 현장소장의 직무와 원고 A, B의 직무는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L, N, M은 원고 A, B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짐.
- 따라서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를 원고 A, B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L, N, M)와 원고 C, D의 경우:
- 원고 C, D는 H 운영팀 팀원(차장, 과장)으로서 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H 전기·PSD, 신호·통신 업무, 성과관리 지원, 문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원고 C, D의 업무는 중간관리자인 N, M 팀장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며,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성격, 포괄하는 범위에 있어서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
- 원고 C, D는 문서를 기안할 수 있으나, 결재 및 의사결정 권한은 N, M 팀장과 L 현장소장에게만 있었음.
- 원고 C, D와 N, M 팀장 사이에도 업무 범위, 성격, 권한과 책임 범위, 경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상호간 업무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조직개편 후 N 팀장의 업무 일부가 원고 C, D에게 분산되었으나, 이는 팀장 업무 전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며, 주된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를 원고 C, D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와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 나머지 원고들은 H 운영팀에서 서무 업무 또는 차량기지 자재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거나, 운영·유지보수팀에서 기계/차량·전기/PSD·신호/통신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함.
-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는 행정업무 및 하급자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고들과 주된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부산 지하철 근로자의 경우: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함.
- 결론: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공동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실제 수행 업무의 내용, 범위, 책임, 권한,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책명이나 형식적인 업무분장표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특히, 관리직과 실무직, 지휘·감독 권한 유무, 업무의 포괄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향후 기간제근로자 차별 시정 사건에서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