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05 | 2018가단52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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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가해자(피고 I)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가해자와 사용자(회사)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피해자별 손해 정도에 따라 각 50만 원 또는 15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폭언·모욕·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명예퇴직 시 체결한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가 이 사건 청구에도 적용되는지가 선결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부제소합의는 이 사건 괴롭힘·성희롱 청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소송 요건을 충족하였다. 가해자의 폭언, 욕설, 껌 강요 등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회사)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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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15933 위자료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태영, 신예지 피고: 1. I 2. 주식회사 J 3. K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박현제, 이유섭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2. 5.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E에게 각 500,000원, 나. 원고 D, 원고F, 원고 G, 원고 H에게 각 1,500,000원 및 원고 A, 원고 B, 원고 C의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원고 D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원고 E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원고 F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원고 G의 위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원고 H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각 2019.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E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D, 원고 F, 원고 G, 원고 H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라 한다)은 수입양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 I은 피고 J, K(이하, 합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의 영업총괄 전무,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원고 A, H은 피고 I 직속 영업팀 과장, 원고 B은 대리, 원고 D, E, C는 피고 I 직속 트레이드팀의 과장, 원고 F는 대리였다. 나. 피고 I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2017. 3-4월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M식당에서 새로 부임해 온 피고 I의 제안으로 원고 A, B, C, N, 0 등 9명의 직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15933 위자료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태영, 신예지 피고: 1. I 2. 주식회사 J 3. K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박현제, 이유섭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2. 5.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E에게 각 500,000원, 나. 원고 D, 원고F, 원고 G, 원고 H에게 각 1,500,000원 및 원고 A, 원고 B, 원고 C의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원고 D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원고 E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원고 F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원고 G의 위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원고 H의 위 돈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각 2019.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E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D, 원고 F, 원고 G, 원고 H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라 한다)은 수입양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 I은 피고 J, K(이하, 합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의 영업총괄 전무,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원고 A, H은 피고 I 직속 영업팀 과장, 원고 B은 대리, 원고 D, E, C는 피고 I 직속 트레이드팀의 과장, 원고 F는 대리였다. 나. 피고 I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2017. 3-4월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M식당에서 새로 부임해 온 피고 I의 제안으로 원고 A, B, C, N, 0 등 9명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