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4-19 | 2017가단22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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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음.
- 일부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C 소속으로 E검사소 종합안내센터에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사로 근무함.
- 피고는 원고의 직장상사인 종합안내센터 센터장임.
-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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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921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열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희정 [변론종결] 2019. 4. 5.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서, 2014. 1.부터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검사 소 종합안내센터에서 상담사로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종합안내센터의 인적 구성은 아웃바운드 파트 14명과 인바운드 파트 3명이 있고, 관리자인 센터장과 교육담당 QA팀장이 있다. 아웃바운드 파트는 전국의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검사기간을 알려주고 공단의 당해 검사소에서의 검사 예약을 유도하여 예약 접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만약 이처럼 예약을 유도하여 예약 접수까지 성사될 경우 당해 상담사의 실적으로 인정되어 급여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나. 피고는 교육담당 QA팀장이었다가 2015년경 위 종합안내센터의 센터장으로 승진한 원고의 직장상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다음과 같은 피고의 경멸적 표현 및 태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 따돌림 및 직무상의 지위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부당한 지시 등 인격권의 침해 및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가. 피고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 1) 피고는 2015. 11.30 새로 부임한 F 팀장에게 직원별 성향 분석 결과를 알려 준다고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A는 사무실내 왕따" 이며, "나이가 많다고 대장 노릇하려든다" 거나 "왕따니까 사람들에게 밥 먹자 자주 그러면서 밥이나 사주고 환심을 얻으려고 한다." 는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고가 2016. 12. 22.경 퇴근하면서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가는 바람에 이를 가지러 사무실에 잠시 들러 휴대폰을 가지고 퇴근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는 F 팀장에게 "사람이 한번 싫어지니 물건 다시 가지러 들어오는 것도 싫다."며 노골적으로 원고에게 대한 경멸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자신이 원고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얘기함으로써 원고가 직장 내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17. 동료 G의 생일 전날을 맞이하여 생일 축하를 위하여 컴퓨 티가 가리키는 시간이 12:01이 지났음을 확인하고 일어나 G과 함께 외부에서 점심을 같이 하고 사무실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피고는 13:00경 원고의 자리 앞에 와서 "모두 자리에 앉으셨으면 공지 좀 하겠다"면서 원고를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하면서, "점심시 간 알림 전에 먼저 식사하러 자리를 떴다"며 "근무시간 엄수하라고 계속 공지했는데도 오늘 점심시간 전에 자리를 먼저 떴어요! 근무시간 엄수하세요!!" 라며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4) 연차휴가를 가고자 하는 상담사는 그 전달 20.경 팀장과 연차 휴가 일자를 협의 한후 연차휴가 기일이 다가오면 연차신청서 또는 변경서를 작성하여 피고 책상 옆에 놓아둔 근태신청서함에 넣어 두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여 상담사중 누가 연차 휴가를 신청하고 휴가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업무가 처리되 다가, 2016. 10. 이후 피고는 연차신청서를 제출하는 외에도 연차 사용 전날 퇴근 전에 피고에게 컴퓨터 메신저로 연차를 간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퇴근하라고 요구하였다. 원고가 2016. 12. 8. 연차휴가를 가기 전날 쪽지를 보내지 아니한 채 퇴근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려 하자, 피고가 손가락을 원고의 자리를 향하여 강하게 가리키며 "컴퓨터 다시 켜고 보고하고 가세요!" 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굴욕감을 주었다. 나. 피고의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1) 2016. 4. 평가에서 원고의 점수가 많이 올라 지난달 평가기준 대비 가장 점수가 많이 오른 상담원으로 1등 수여를 받게 되자, 피고는 F 팀장에게 'A의 통화내용은 유의 깊게 살펴 들어라' 고 하면서 원고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도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서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표적감청을 지시하였다. 또한 2016. 12.경 피고가 팀장에게 "가까이 앉아서 평소 A가 하는 말과 행동을 잘 살펴서 알려 달라"면서 팀장 옆자리에 원고를 배치하라고 요구하는 등 특별히 원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2017. 1.경 원고의 연가 신청일을 변경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원고는 1. 20.자 연차예정일을 1. 17.자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3) 피고는 2017. 3.분 평가를 함에 있어 기존의 평가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전 공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2. 당시의 취업규칙에도 없는 감점사안으로 원고에게 감점을 주었다. 다. 부당한 사유서 제출 강요 및 모욕 행위 1) 피고는 2015. 4.과 5. "예약감면금액을 반복 안내하지 않았다, 안내해야 하는 순 서에서 하지 않고 다른 순서에서 말하는 것은 필수안내 누락이다"라면서 두 차례에 걸쳐 원고로 하여금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는 2015. 6.경 원고를 교육장으로 오게 하더니 마치 자신이 원고에게 은전을 베푸는 양 3회째 사유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존에 작성하여 제출한 사유서의 글씨체를 문제 삼으면서 이를 그대로 정서하여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다. 라. 따돌림 행위 1) 피고는 F 팀장에게 상담사 성향 분석파일을 인계하면서 성향 분석 파일을 숙지하고 상담사들 성향을 파악하여 상황대처를 하도록 지시하면서 특히 원고를 유의 깊게 살펴야한다고 말함으로써 원고에 대해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하며 험담하였고, 지속적으로 타 상담사와는 달리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업무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힐난조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부터 지시 감독을 받는 상담사들은 자연스레 원고를 멀리하게 되었다. 2) 피고는 원고를 제외시킨 채 주변의 동료들을 저녁 회합에 자꾸 참석토록 유도하여 원고를 고립시키려 빈번히 시도하였고, 원고를 죽이고 싶다는 등의 막말 폭언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여러 상담사들과 돌아가면서 점심식사나 차를 마시러 가고 저녁에도 수차례 술자리 회합을 가졌으나 그때마다 원고는 그 자리에 초대받 지 못하였고, 이런 센터내의 분위기로 인해 원고와 별 문제없이 지내던 동료 상담사들 마저 점점 더 원고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3.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을제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아래의 나.항에서 인정하는 몇 개의 사실을 제외하고는 위 각 주장사실자체 또는 피고의 불법(과실 포함)적인 의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 G을 비롯한 위반자들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점심시간 알림 전에 먼저 자리를 뜨지 말라, 근무시간을 엄수하고" 라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을 하였을 뿐 원고에 손가락질을 하면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위 2. 가. 3)항}. 피고가 원고에게 컴퓨터를 다시 켜고 메신저로 연차를 간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퇴근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정당한 근무 지시로 보인다{위 2. 가. 4)항}. 또한 피고가 원고의 연가 신청일을 변경하도록 요청한 것은 일부 상담사들이 금요일 연차 휴가 사용을 독점하여, 다른 상담사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금요일에 반복적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원고 등 상담사들에게 사용 자제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위 2. 나. 2)항}.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기존의 사유서를 새로 제출하게 한 것에 어떤 위법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위 2. 다. 1), 2)항}. 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