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1-08 | 2022가합11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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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 A의 보도CG 업무는 회사의 방송 제작에 필수적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협업하여 혼재되어 근무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됨.
- 근로자 A의 근무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은 회사의 방송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D이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회사가 근로조건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 근로자 A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으며, 피고 내부에도 동일 업무 수행 직원이 존재하여 업무의 특정성·구별성이 낮음.
- 근로자 A은 피고로부터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았고, D이 고유의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함.
- 직접고용의무 및 부당해고 인정:
- 이 사건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 A은 개정 파견법에 따라 회사에 대해 직접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함.
- 회사가 근로자 A을 직접 고용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
- 따라서 근로자 A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
- 임금 청구
2022가합110583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방송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 함. 원고들의 나머지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며, D는 피고의 방송제작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피고는 D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함. 원고 A은 2017. 11. 20.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파견되어 보도CG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9.경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으나, 2020. 8.경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 음. 원고 B은 2011. 12. 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파견되어 뉴스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9. 30. 퇴사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6. 5. D 소속 근로자 192명에 대해 파견법상 실질적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에게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쟁점: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 A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 부.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 임.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판정 요지 방송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 A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 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 함. 근로자들의 나머지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소송비용 중 40%는 근로자들이, 60%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며, D는 회사의 방송제작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회사는 D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 A은 2017. 11. 20.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파견되어 보도CG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9.경 회사에 직접 고용되었으나, 2020. 8.경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 음. 근로자 B은 2011. 12. 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파견되어 뉴스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9. 30. 퇴사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6. 5. D 소속 근로자 192명에 대해 파견법상 실질적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회사에게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쟁점: 회사의 근로자 A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 A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 부.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 임.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근로자 A은 피고로부터 담당 프로그램을 배정받고 회사의 매뉴얼과 PD 등의 요청에 따라 자막과 CG를 작성, 수정하는 등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 음. 근로자 A의 보도CG 업무는 회사의 방송 제작에 필수적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협업하여 혼재되어 근무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됨. 근로자 A의 근무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은 회사의 방송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D이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회사가 근로조건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 판정 상세 방송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 함. 원고들의 나머지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며, D는 피고의 방송제작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피고는 D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함. 원고 A은 2017. 11. 20.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파견되어 보도CG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9.경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으나, 2020. 8.경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 음. 원고 B은 2011. 12. 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파견되어 뉴스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9. 30. 퇴사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6. 5. D 소속 근로자 192명에 대해 파견법상 실질적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에게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쟁점: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 A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 부.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 임.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10583 판정일 2024.11.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원고 A은 피고로부터 담당 프로그램을 배정받고 피고의 매뉴얼과 PD 등의 요청에 따라 자막과 CG를 작성, 수정하는 등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음. 원고 A의 보도CG 업무는 피고의 방송 제작에 필수적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협업하여 혼재되어 근무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됨. 원고 A의 근무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은 피고의 방송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D이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피고가 근로조건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원고 A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으며, 피고 내부에도 동일 업무 수행 직원이 존재하여 업무의 특정성·구별성이 낮음.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았고, D이 고유의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함. 직접고용의무 및 부당해고 인정: 이 사건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원고 A은 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 대해 직접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 함. 피고가 원고 A을 직접 고용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 음. 임금 청구 기각: 원고 A이 피고 소속 7직급 또는 4직급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상당액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어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2. 원고 B의 직접고용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쟁점: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 부.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원고 A의 쟁점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 함.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및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함.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 음. 다만,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불 가.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원고 B은 피고 소속 취재기자 등의 요청에 따라 영상 편집 작업을 수행하고 세부적인 수정 요청을 받는 등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음. 원고 B의 뉴스영상편집 업무는 피고의 뉴스 제작에 필수적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됨. 원고 B의 출퇴근 시간, 야간/주말/공휴일 근무, 연장근로 등은 피고의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피고가 D에 대해 근무 태만 시정조치 및 업무 배제를 요청하는 등 피고가 근로조건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원고 B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상호 혼재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업무의 특정성·구별성이 낮음. 원고 B은 피고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피고의 편집실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D이 고유의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함. 직접고용의무 발생 인정: 원고 B은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아,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피고에 대해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 함. 원고 B이 직접고용청구권 발생 이후인 2016. 9. 30. D에서 퇴사하였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 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 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고 B이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D에서 자의로 퇴사하여 피고에 대해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원고 B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원고 B이 퇴사 당시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자료가 없고, 피고에 대해 고용이나 근로 관련 아무런 청구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 움. 자발적으로 퇴직한 파견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고 B이 피고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지에 대해 주장·입증이 없어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민법 제750조 검토 이 판결은 방송사 위탁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면밀히 판단하였 음. 특히,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함. 근로자 A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으며, 피고 내부에도 동일 업무 수행 직원이 존재하여 업무의 특정성·구별성이 낮 음. 근로자 A은 피고로부터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았고, D이 고유의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 함. 직접고용의무 및 부당해고 인정: 이 사건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 A은 개정 파견법에 따라 회사에 대해 직접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 함. 회사가 근로자 A을 직접 고용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따라서 근로자 A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 음. 임금 청구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원고 A은 피고로부터 담당 프로그램을 배정받고 피고의 매뉴얼과 PD 등의 요청에 따라 자막과 CG를 작성, 수정하는 등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음. 원고 A의 보도CG 업무는 피고의 방송 제작에 필수적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협업하여 혼재되어 근무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됨. 원고 A의 근무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은 피고의 방송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D이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피고가 근로조건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원고 A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으며, 피고 내부에도 동일 업무 수행 직원이 존재하여 업무의 특정성·구별성이 낮음.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았고, D이 고유의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함. 직접고용의무 및 부당해고 인정: 이 사건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원고 A은 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 대해 직접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 함. 피고가 원고 A을 직접 고용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 음. 임금 청구 기각: 원고 A이 피고 소속 7직급 또는 4직급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상당액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어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2. 원고 B의 직접고용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쟁점: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 부.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원고 A의 쟁점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 함.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및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함.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 음. 다만,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불 가.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원고 B은 피고 소속 취재기자 등의 요청에 따라 영상 편집 작업을 수행하고 세부적인 수정 요청을 받는 등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음. 원고 B의 뉴스영상편집 업무는 피고의 뉴스 제작에 필수적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됨. 원고 B의 출퇴근 시간, 야간/주말/공휴일 근무, 연장근로 등은 피고의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피고가 D에 대해 근무 태만 시정조치 및 업무 배제를 요청하는 등 피고가 근로조건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원고 B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상호 혼재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업무의 특정성·구별성이 낮음. 원고 B은 피고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피고의 편집실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D이 고유의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함. 직접고용의무 발생 인정: 원고 B은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아,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피고에 대해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 함. 원고 B이 직접고용청구권 발생 이후인 2016. 9. 30. D에서 퇴사하였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 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 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고 B이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D에서 자의로 퇴사하여 피고에 대해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원고 B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원고 B이 퇴사 당시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자료가 없고, 피고에 대해 고용이나 근로 관련 아무런 청구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 움. 자발적으로 퇴직한 파견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고 B이 피고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지에 대해 주장·입증이 없어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민법 제750조 검토 이 판결은 방송사 위탁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면밀히 판단하였 음. 특히,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