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12-10 | 2023가단12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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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C은 망인이 생전 단골이던 식당 운영자임.
- 망인은 2006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유일한 자녀인 원고와 교류가 없었음.
- 망인의 아버지 G은 망인 사망 후 퇴직유족연금 등을 수령함.
검토
- 본 판결은 망인의 의원면직 과정에서 서류 위조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이 제출된 증거와 필적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면직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망인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서류에 직접 서명한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임.
- 망인은 2022. 8. 8. 주치의로부터 항암치료 불가 및 연명치료 설명을 듣고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함.
- 망인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전화하여 회복 가망이 없으니 사직하여 퇴직금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다고 진술함.
- 피고 B는 의원면직 신청 서류를 피고 C에게 전달했고, 피고 C은 망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피고 B에게 전달하여 울산경찰청장에게 제출함.
- 2022. 8. 8. 작성된 사직원 등 망인 명의 서류의 서명은 망인의 생전 필적과 동일인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 B의 필적과는 유사성이 떨어짐.
-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아버지 G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연금을 청구하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수당,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피고 B는 망인과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한 동료임.
- 피고 C은 망인이 생전 단골이던 식당 운영자임.
- 망인은 2006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유일한 자녀인 원고와 교류가 없었음.
- 망인의 아버지 G은 망인 사망 후 퇴직유족연금 등을 수령함.
검토
- 본 판결은 망인의 의원면직 과정에서 서류 위조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이 제출된 증거와 필적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면직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망인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서류에 직접 서명한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
-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