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4-06-20 | 2014고단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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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의 집행)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임무에 관하여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음.
- 피고인이 부정처사로 나아간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음.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함.
- 피고인에 대한 소속된 기관의 별도 징계도 예상됨.
검토
- 본 판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용역 수행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실제 부정처사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도 업무상 임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임.
- 양형에 있어 금품 수수액, 실제 부정처사 여부, 전과 유무, 반성 여부, 소속 기관 징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점이 주목할 만함.
2014고단375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내버스 경영평가 수석연구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천안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의 수석연구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로 벌금 700만 원, 추징 60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천안시는 매년 시내버스 보조금 결정을 위해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수년 주기로 버스회사의 경영상태 전반에 관한 '경영평가'를 실시 함. 피고인은 2008년도 천안 시내버스 3사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을 위탁받은 비영리 종합학술재단 D 소속 연구원으로서 위 연구 용역의 수석연구원이었 음. 피고인은 천안시가 정확한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대상 회사의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피고인은 2008. 9. 23.경 천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주)G 대표이사 H로부터 '경영평가 결과가 회사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 음. 피고인은 2009. 3. 6.경 천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I으로부터 2008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경영평가와 교통량조사에 대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 음.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천안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의 수석연구원으로서,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피고인이 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배임수재, 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 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 판정 요지 시내버스 경영평가 수석연구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천안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의 수석연구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로 벌금 700만 원, 추징 60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천안시는 매년 시내버스 보조금 결정을 위해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수년 주기로 버스회사의 경영상태 전반에 관한 '경영평가'를 실시 함. 피고인은 2008년도 천안 시내버스 3사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을 위탁받은 비영리 종합학술재단 D 소속 연구원으로서 위 연구 용역의 수석연구원이었 음. 피고인은 천안시가 정확한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대상 회사의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피고인은 2008. 9. 23.경 천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주)G 대표이사 H로부터 '경영평가 결과가 회사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 음. 피고인은 2009. 3. 6.경 천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I으로부터 2008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경영평가와 교통량조사에 대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 음.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천안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의 수석연구원으로서,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피고인이 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배임수재, 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 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의 집행) 제2항 참고사실 피고인이 임무에 관하여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 음. 피고인이 부정처사로 나아간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 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4고단375 판정일 2014.06.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의 집행) 제2항 참고사실 피고인이 임무에 관하여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 음. 피고인이 부정처사로 나아간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 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 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 함. 피고인에 대한 소속된 기관의 별도 징계도 예상 됨. 검토 본 판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용역 수행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실제 부정처사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특히,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도 업무상 임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 임. 양형에 있어 금품 수수액, 실제 부정처사 여부, 전과 유무, 반성 여부, 소속 기관 징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점이 주목할 만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 함. 피고인에 대한 소속된 기관의 별도 징계도 예상 됨. 검토 본 판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용역 수행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실제 부정처사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특히,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도 업무상 임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 임. 양형에 있어 금품 수수액, 실제 부정처사 여부, 전과 유무, 반성 여부, 소속 기관 징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점이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