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1-22 | 2014구합6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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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취업규칙 제17조(이동):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전보, 전근, 전출, 전적의 명을 할 수 있다.
해당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적법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적법한 해당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2013. 10. 10.부터 징계해고일인 2013. 11. 11.까지 계속 I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취업규칙 제79조 제4호, 징계처분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의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 참가인은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거리인 I점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출근을 독촉하는 문서를 보냈음에도 출근하지 않음.
- 참가인의 무단결근으로 정규직원이 3명에 불과한 I점의 적절한 운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결론: 해당 징계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취업규칙 제78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제7호: 징계해고: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해고한다.
- 취업규칙 제79조(징계의 사유) 제4호: 징계처분기준에 의해 징계 대상 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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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의 집에서 I점까지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소요되며, 임금 및 직급,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근로계약서상 취업장소가 '원고 본사 소재지 및 지점, 직영점 소재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과거에도 전보된 경험이 있어 전보를 예상할 수 있었음.
- D점 수산부문의 정규직원 정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면서, 1967년생 여성인 참가인이 혼자서 수산물 하차,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규직원 정원이 3명인 I점으로 전보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원고는 참가인의 집에서 더 먼 M점으로의 전보 대신 I점으로 전보시키는 등 참가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 노력함.
- 원고의 인사 담당 직원이 D점의 정규직원 정원 조정 등을 이유로 전보명령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여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취업규칙 제17조(이동):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전보, 전근, 전출, 전적의 명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적법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적법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2013. 10. 10.부터 징계해고일인 2013. 11. 11.까지 계속 I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취업규칙 제79조 제4호, 징계처분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의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 참가인은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거리인 I점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가 출근을 독촉하는 문서를 보냈음에도 출근하지 않음.
- 참가인의 무단결근으로 정규직원이 3명에 불과한 I점의 적절한 운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결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취업규칙 제78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제7호: 징계해고: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해고한다.
- 취업규칙 제79조(징계의 사유) 제4호: 징계처분기준에 의해 징계 대상 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징계처분기준 제3조(징계의 사유)
① 복무규율에 위배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거나 결근, 지각, 조퇴가 빈번한 때 7.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하거나 태만히 한 때 11.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제공을 거부한 때 12. 회사의 제 규정, 규칙, 지침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 징계처분기준 제4조(징계처분 양정의 일반적 기준)
① 징계해고, 권고사직, 정직, 강직 대상 4.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특히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근로자의 신체적 특성(키, 몸무게)과 업무의 강도(수산물 운반)를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판단에 고려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단순히 인력 배치 효율성뿐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안전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근로자가 과거 전보 경험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취업장소가 광범위하게 명시된 경우, 전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 생활상 불이익 주장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적법한 전보명령에 대한 불응 및 장기간 무단결근은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 경우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 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