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5-14 | 2020구합6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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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해고 외 다양한 징계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곧바로 해고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유지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 및 갱신 가능성 여부는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설령 구제이익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이 유지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8년 8월과 12월에 G은행으로부터 참가인의 교체를 요구받았음에도 2019. 1. 26.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호는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 불량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9조는 경고, 견책, 감봉, 출근정지, 권고사직, 강직, 강격, 해고 등 다양한 징계 종류를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점. 원고의 취업규칙에 해고 외 다양한 징계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곧바로 해고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유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 및 갱신 가능성 여부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설령 구제이익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이 유지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8년 8월과 12월에 G은행으로부터 참가인의 교체를 요구받았음에도 2019. 1. 26.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 함. 원고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호는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 불량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9조는 경고, 견책, 감봉, 출근정지, 권고사직, 강직, 강격, 해고 등 다양한 징계 종류를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중대성, 과거 징계 이력, 회사의 다른 징계 수단 활용 가능성, 그리고 회사가 사전에 취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와 같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는 최후의 수단 으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 임. 근로계약 만료 여부가 부당해고 구제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여,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이 유지될 수 있음 을 명시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견지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 및 갱신 가능성 여부는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설령 구제이익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이 유지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8년 8월과 12월에 G은행으로부터 참가인의 교체를 요구받았음에도 2019. 1. 26.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 함.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48조 제4호는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 불량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9조는 경고, 견책, 감봉, 출근정지, 권고사직, 강직, 강격, 해고 등 다양한 징계 종류를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