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9-07 | 2022가합51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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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초등학교 축구팀 코치로서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경기장에서 주심을 폭행함.
- 회사는 다른 심판 폭행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징계처분을 내림.
이 사건 등록규정(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3호 가목)의 효력
- 법리: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 내부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것으로 시인해야 함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6969 판결 등 참조).
- 판단: 폭력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모든 지도자 등록 자격을 영구히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등록규정은 민법 제2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임.
- 회사가 특정인에 대하여 지도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축구 지도자 업무에 공식적으로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음.
- 이 사건 등록규정은 회원의 비위행위 중대성, 피고 및 대한체육회의 목적 달성 및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징계규정은 경기 관련 폭력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을 규정하며, 감경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의 징계처분이 불가피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