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6-01-13 | 2015고단875,1061,1072(병합)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피고인들의 일부 자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함.
-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W에 대한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도 가담하는 등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 노조원들이 폭행 현장을 CCTV로 가리거나 촬영을 방해하고, 복면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임을 지적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적용.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생산설비를 점거하며, 자물쇠를 손괴하고, 통근버스를 가로막고, 진입도로에 돌을 놓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A이 2015. 3. 18. 업무방해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민주노총 O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업무방해 행위를 주도하고, 해당 집회가 자신의 지휘 아래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함.
-
2015고단875,1061,1072(병합)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 D, E, F, G, I, J에게 각 징역 6월, 피고인 H, K, L에게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M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피고인 E, I, J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피고인 H, K, L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P 협력업체 Q 주식회사 근로자들이며, Q 주식회사는 P의 경영악화로 석회석 채굴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101명이 해고 됨. 피고인들은 원청회사 P의 위장도급 및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 함. 2015. 7. 16. P BB공장 부지 내 현수막 설치 및 제거 과정에서 피고인 A, D, C, F, H은 피해자 X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 같은 날 피고인 A, B, C, E은 피해자 W에게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G는 피해자 Y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며, 피고인 I은 피해자 Z에게 우측하지좌상 상해를 가함. 2015. 7. 31. 피고인 B, J, K, F는 P 본관 로비에서 피해자 AA에게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가함. 피고인 B은 퇴근하던 피해자 AB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함. 2015. 8. 3. 피고인 A, L은 P BB공장 정문 앞에서 실사단의 공장 실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 같은 날 피고인 L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 AG의 차량을 손괴 함. 2015. 3. 24. U 출입구 도로에서 피고인 I, F, G는 P 직원 AJ에게 경추부 염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I, G는 피해자 W에게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며, 피고인 F는 피해자 AO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 같은 날 피고인 G는 피해자 AP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F는 피해자 AQ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 함. 2015. 3. 16.부터 2015. 3. 23.까지 피고인 A, J, M은 U 출입구 도로에서 피해회사 R 주식회사의 석회석 채광 업무를 7회에 걸쳐 위력으로 방해함. 판정 요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 D, E, F, G, I, J에게 각 징역 6월, 피고인 H, K, L에게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M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피고인 E, I, J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피고인 H, K, L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P 협력업체 Q 주식회사 근로자들이며, Q 주식회사는 P의 경영악화로 석회석 채굴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101명이 해고 됨. 피고인들은 원청회사 P의 위장도급 및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 함. 2015. 7. 16. P BB공장 부지 내 현수막 설치 및 제거 과정에서 피고인 A, D, C, F, H은 피해자 X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가 함. 같은 날 피고인 A, B, C, E은 피해자 W에게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G는 피해자 Y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며, 피고인 I은 피해자 Z에게 우측하지좌상 상해를 가 함. 2015. 7. 31. 피고인 B, J, K, F는 P 본관 로비에서 피해자 AA에게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가 함. 2015. 7. 29. 피고인 B은 퇴근하던 피해자 AB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함. 2015. 8. 3. 피고인 A, L은 P BB공장 정문 앞에서 실사단의 공장 실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 함. 같은 날 피고인 L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 AG의 차량을 손괴 함. 2015. 3. 24. U 출입구 도로에서 피고인 I, F, G는 P 직원 AJ에게 경추부 염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I, G는 피해자 W에게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며, 피고인 F는 피해자 AO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 함. 같은 날 피고인 G는 피해자 AP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F는 피해자 AQ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 함. 2015. 3. 16.부터 2015. 3. 23.까지 피고인 A, J, M은 U 출입구 도로에서 피해회사 R 주식회사의 석회석 채광 업무를 7회에 걸쳐 위력으로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상해 및 상해죄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 부.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및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적 용.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피고인들의 일부 자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15고단875,1061,1072(병합) 판정일 2016.01.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상해 및 상해죄 성립 여부 쟁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 부. 법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및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적 용. 법원의 판단 :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피고인들의 일부 자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 함.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W에 대한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도 가담하는 등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노조원들이 폭행 현장을 CCTV로 가리거나 촬영을 방해하고, 복면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임을 지적 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쟁점 :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법리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적 용.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생산설비를 점거하며, 자물쇠를 손괴하고, 통근버스를 가로막고, 진입도로에 돌을 놓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 A이 2015. 3. 18. 업무방해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민주노총 O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업무방해 행위를 주도하고, 해당 집회가 자신의 지휘 아래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함.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모욕죄 성립 여부 쟁점 : 피고인 B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는지 여 부. 법리 : 형법 제311조(모욕) 적 용.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 함.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쟁점 : 피고인 L이 재물을 손괴하였는지 여 부. 법리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적 용. 법원의 판단 : 피고인 L이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로 걷어차 손괴한 사실을 인정 함. 참고사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 F는 초범, 피고인 B, G는 이종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 D, M은 실형 전력 없 음.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불리한 지위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 피해자들이 현수막 제거를 위해 다가오자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CCTV나 블랙박스 카메라를 가리거나 촬영을 방해하며, 복면을 착용하는 등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이용 : 복면과 무리 속에 숨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신체, 재산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 음. 범행 수법 불량 : 복직한 전 노조원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며 협박과 욕설을 하고, 촬영하려 하거나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빼앗거나 손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 함. 범죄 후 정황 불량 :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들의 범행을 묵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음. 피해자들과 합의 불성립 :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 함. 주도적 역할 및 재범 : 피고인 A은 노조 위원장으로서 범행 대부분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중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D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 림.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수단(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집단적 폭력 행사 시 공동정범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경향을 보임. 노조 지도부의 책임(피고인 A의 업무방해 주도)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및 동종 전과를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함.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 함.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불법적인 쟁의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함.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W에 대한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도 가담하는 등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 함. 노조원들이 폭행 현장을 CCTV로 가리거나 촬영을 방해하고, 복면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임을 지적 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적 용.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생산설비를 점거하며, 자물쇠를 손괴하고, 통근버스를 가로막고, 진입도로에 돌을 놓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 A이 2015. 3. 18. 업무방해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민주노총 O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업무방해 행위를 주도하고, 해당 집회가 자신의 지휘 아래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