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9-02-08 | 2017가합218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장기근속포상금, 경조금 및 학자금: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사유, 대상, 금액 등 지급조건이 미리 확정되어 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함.
- 신의칙 항변: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가 매년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두어 왔고, 추가 인건비 부담액수를 공제하더라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의칙 항변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2. 2008년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른 약정보상금 청구
- 법리: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항(2008년 단체협약 제28조)의 문언상 약정보상금채권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하여 '해고 또는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