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8-08-22 | 2017가단20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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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736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따돌림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및 사용자 책임 부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은 피고 F의 정규직 직원으로, 피고 C은 망인의 직장 상사, 피고 D, E는 동료 직원이었 음. 피고 C은 2012. 11. 25. 일본 출장 중 망인에게 호텔방으로 서류를 가져오게 한 후 호텔 가운만 입고 있었고, 다음 날 성적인 꿈 이야기를 하였 음. 피고 C은 2014. 10. 24. 위 꿈 이야기에 대해 망인에게 사과하였 음. 망인은 2016. 6. 14. 우울신경증으로 인병휴가를 신청했으나, 2016. 7. 10. 자살하였 음. 망인의 유서에는 피고 C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들은 피고 C의 성희롱, 피고 D, E의 직장 내 집단 따돌림, 피고 F의 사용자 책임 및 부당한 조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부산지방검찰청은 피고 C의 성추행 및 피고 D, E의 집단 따돌림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 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C에 대한 성희롱만 사실로 인정하고, 나머지 법 위반 사항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하였 음. 피고 F는 피고 C에게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고, 피고 C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어 징계가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성희롱과 망인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 음. 망인의 자살을 성희롱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이 망인의 자살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C의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 성희롱과 망인의 자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성희롱의 경위와 횟수, 정도,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 C이 성희롱 당시 망인의 자살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따돌림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및 사용자 책임 부정 판정 근거 망인은 피고 F의 정규직 직원으로, 피고 C은 망인의 직장 상사, 피고 D, E는 동료 직원이었 음. 피고 C은 2012. 11. 25. 일본 출장 중 망인에게 호텔방으로 서류를 가져오게 한 후 호텔 가운만 입고 있었고, 다음 날 성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7가단207361 판정일 2018.08.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민법 제393조 제1, 2항 (손해배상의 범위)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피고 C의 망인 사망 후 명예훼손 인정 여부 법리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망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내용의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실에 관한 평가 또는 의견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피고 D, E의 집단 따돌림 인정 여부 법리 :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은 복수의 직원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하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따돌리자는 합의가 존재하고 이에 기초하여 따돌리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 E가 주도하여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합의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망인을 소외시키거나 괴롭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내부 게시판 글이나 언론 기사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업무 과중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피고 D, E의 험담이나 무시 행위가 있었더라도 성년 여성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였다거나 합의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피고 F의 사용자 책임 및 구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인정 여부 법리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나, 조치가 성희롱과 무관하거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이 아 님. 법원의 판단 : 사용자 책임 : 피고 C, D, E에게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F의 사용자 책임 주장도 이유 없 음. 사실상의 대기발령(업무 미부여) : 피고 F가 망인에게 사실상의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려 움.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내지 불리한 처우 : 망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 조치가 이루어졌고, 성희롱 피해와 관련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상사들의 압박과 집단 따돌림 행위 방치 :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이나 일감 몰아주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주장된 발언들이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부당한 업무복귀명령 : 피고 F의 인병휴가 허가 일수 결정은 재량권에 속하며, 내부 규정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게 업무 복귀를 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망인의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피고 F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망인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 피고 F가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망인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따돌림과 피해자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불법행위 책임의 중요한 요건으로 보아, 성희롱 행위 자체만으로는 자살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 함. 직장 내 따돌림의 경우, 단순한 개인적 불화나 험담을 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과 '합의'라는 요건을 강조하여 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있 음.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엄격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도, 개별 가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 책임도 부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 음. 또한, 구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재량권과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곧바로 불리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음을 시사 함.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법적 인과관계 및 책임 인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입증 부담이 상당할 수 있음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