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6-20 | 2019고단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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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피고인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M 신차를 처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고 가장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수사 개시 후 수수한 M 자동차를 (주)D에 반환하여 압수된 점.
-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주)B에 30여 년간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징계해직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주)B 내에서의 직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 내부의 부패 행위,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청탁 수수 및 그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 행위가 동시에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으며, 수수 금액의 상당성과 기업 거래의 청렴성 침해를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다만, 피고인의 반성, 범죄수익의 반환 노력, 초범에 가까운 전력, 징계해직 등의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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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1683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B의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으로, 공사 타당성 검토, 예산 편성, 적격업체 선정,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 함. - 2016. 9.경 (주)D의 직원 C로부터 (주)D가 (주)B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 음. - 피고인은 (주)B 구매실 대리인 E과 함께 (주)D가 (주)B의 소싱그룹 및 2차 벤더 그룹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주)H이 (주)B 공사를 낙찰받으면 (주)D에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하였고, E은 (주)H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주)H이 공사를 낙찰받고 (주)D에 약 80억 원 상당에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함. -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8. 여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C로부터 합계 13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 음. - 피고인은 배임수재 범행을 은폐하고 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7. 3.경 C에게 처 L 명의로 M 신차(시가 9,320만 원 상당)를 구입해달라고 요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2017. 4.초순경 차량을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 -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주)B의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C로부터 (주)D가 (주)B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3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 다.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M 신차를 처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고 가장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원인을 가장하는 행 위.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수사 개시 후 수수한 M 자동차를 (주)D에 반환하여 압수된 점. -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주)B에 30여 년간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징계해직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주)B 내에서의 직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 내부의 부패 행위,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청탁 수수 및 그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 행위가 동시에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으며, 수수 금액의 상당성과 기업 거래의 청렴성 침해를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 다만, 피고인의 반성, 범죄수익의 반환 노력, 초범에 가까운 전력, 징계해직 등의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 임.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B의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으로, 공사 타당성 검토, 예산 편성, 적격업체 선정,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 함. - 2016. 9.경 (주)D의 직원 C로부터 (주)D가 (주)B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 음. - 피고인은 (주)B 구매실 대리인 E과 함께 (주)D가 (주)B의 소싱그룹 및 2차 벤더 그룹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주)H이 (주)B 공사를 낙찰받으면 (주)D에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하였고, E은 (주)H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주)H이 공사를 낙찰받고 (주)D에 약 80억 원 상당에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함. -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8. 여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C로부터 합계 13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 음. - 피고인은 배임수재 범행을 은폐하고 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7. 3.경 C에게 처 L 명의로 M 신차(시가 9,320만 원 상당)를 구입해달라고 요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2017. 4.초순경 차량을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 -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주)B의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C로부터 (주)D가 (주)B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3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 다.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M 신차를 처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고 가장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원인을 가장하는 행 위.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수사 개시 후 수수한 M 자동차를 (주)D에 반환하여 압수된 점. -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주)B에 30여 년간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징계해직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주)B 내에서의 직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 내부의 부패 행위,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청탁 수수 및 그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 행위가 동시에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으며, 수수 금액의 상당성과 기업 거래의 청렴성 침해를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 다만, 피고인의 반성, 범죄수익의 반환 노력, 초범에 가까운 전력, 징계해직 등의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 임. </summary>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단1683 판정일 2019.06.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