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3-31 | 2020가합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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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임시운영위원회 체제 운영, 업무 범위 불명확성, 포괄적인 예산안 심사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급여 인상 및 수당 지급은 임시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적법한 지출로 보임.
- 근로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으며, 상승폭도 과다하지 않고, 직책수당, 상여금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회의비 및 추가인건비 부당 수령 주장:
- F시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은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있음.
- 임시운영위원회의 포괄적인 심사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며, 2017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회의비, 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근로자들이 주말근무, 야간근무, 근무지 외 근무 등에 대한 대가로 추가인건비 및 회의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차량관리비 및 차량운행비, 차량유지비 부당 지출 주장:
- 판단: 원고들이 소송 진행 중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정도 보이지 않음. 이 사건 징계는 파면 및 징계부가금을 내용으로 하므로, 원고들이 징계를 다투는 것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임.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파면 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 판단:
- 기본급 인상, 상여금 및 직책수당 부당 수령 주장:
- 피고 규약 및 사무국 처무규정은 2017-2018년 급여 문제에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위 단체인 F시체육회 규약 및 사무처 처무규정을 따라야 함.
- F시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1년마다 보수 인상을 예정하고, 상여수당 및 직급수당 지급을 규정함.
- 피고의 임시운영위원회 체제 운영, 업무 범위 불명확성, 포괄적인 예산안 심사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급여 인상 및 수당 지급은 임시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적법한 지출로 보임.
- 원고들의 급여는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으며, 상승폭도 과다하지 않고, 직책수당, 상여금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회의비 및 추가인건비 부당 수령 주장:
- F시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은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있음.
- 임시운영위원회의 포괄적인 심사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며, 2017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회의비, 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원고들이 주말근무, 야간근무, 근무지 외 근무 등에 대한 대가로 추가인건비 및 회의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차량관리비 및 차량운행비, 차량유지비 부당 지출 주장:
- F시체육회 규약 및 사무처 처무규정에는 차량관리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등에서 명시된 수당도 아님.
- 임시운영위원회의 포괄적인 심사가 예정되지 않은 비용에까지 적용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이미 각종 수당, 실비보상, 여비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추가적인 차량 관련 비용 지급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됨.
- TV 수신료, 인터넷 비용 등 그 밖의 지출 주장:
- 징계통지서에 해당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징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 공과금 연체 주장은 연체 여부, 연체 기간,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인정된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으나(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이때 사용자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파면 처분을 의결하였으나, 법원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는 차량관리비 등 849,000원 부당 수령 부분에 불과함.
- 이는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금액(원고 A 31,365,523원, 원고 B 26,696,843원)에 비해 소액에 해당함.
- 피고의 '징계결정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 내지 감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파면은 과다함.
- 파면은 근로자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처분임을 고려할 때, 인정된 소액의 징계사유만으로 파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음.
- 결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파면 처분은 부당함.
징계부가금 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부가금 부과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판단:
- 피고는 징계부가금 부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명시하였으나, 피고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을 직접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의 상위 단체인 F시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은 지방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나, 피고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할 근거가 없고, 징계통지서에 지방공무원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음.
-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에 징계부가금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했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피고가 원고들을 징계할 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증거가 없음.
- 결론: 징계부가금 부과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가 경미한 경우 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부가금과 같이 근로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임의적인 법령 준용이나 내부 규정의 자의적 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함.
- 비법인사단의 특성과 임시운영위원회 체제에서의 업무 처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 지출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