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3-02-02 | 2022고정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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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신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기관)
공익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또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 있는 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 등 그 위반행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3.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
4.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익법인 또는 시민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공익신고기관)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공익침해행위를 조사하거나 처리할 법률상 의무를 가진 자
2.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단체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신고의 상대방이 법에
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4. F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을 하고, 2020. 2. 26. 재심에서도 징계 결정을 유지함. -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자인 F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고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제한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항 제1호는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내용의 공익성 여부와 별개로 법 제6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공익신고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음. - 법원은 F이 유인물을 배포한 'E' 종사자 및 입주민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규상 명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F에 대한 징계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4. F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을 하고, 2020. 2. 26. 재심에서도 징계 결정을 유지 함.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자인 F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고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제한 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항 제1호는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함.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내용의 공익성 여부와 별개로 법 제6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공익신고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 음. 법원은 F이 유인물을 배포한 'E' 종사자 및 입주민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규상 명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F에 대한 징계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제한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장애인 거주시설 'E'의 원장, 피고인 B은 사무국장 임. 피해자 F은 'E'의 노조위원장으로, 2018. 10. 18. 및 2018. 11. 15. 'E'의 횡령 및 폐쇄·매각 추진 의혹에 대한 유인물을 'E' 종사자 및 입주민에게 배포 함. 사회복지법인 D은 F의 유인물 배포 행위를 징계사유로 2019. 4. 11. F을 해임 함. F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23. F의 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해임 결정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취소 결정을 내 림.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4. F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을 하고, 2020. 2. 26. 재심에서도 징계 결정을 유지 함.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자인 F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고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제한 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항 제1호는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함.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내용의 공익성 여부와 별개로 법 제6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공익신고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 음. 법원은 F이 유인물을 배포한 'E' 종사자 및 입주민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규상 명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F에 대한 징계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2. "공익신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기관) 공익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22고정172 판정일 2023.02.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2. "공익신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기관) 공익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 다.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또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 있는 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 등 그 위반행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익법인 또는 시민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공익신고기관)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공익침해행위를 조사하거나 처리할 법률상 의무를 가진 자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단체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신고의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기관 또는 자에 해당해야만 공익신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익신고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공익신고를 주장하는 경우, 신고 내용의 공익성뿐만 아니라 신고의 상대방이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단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에 있어 법적 요건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함.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또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 있는 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 등 그 위반행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익법인 또는 시민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공익신고기관)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공익침해행위를 조사하거나 처리할 법률상 의무를 가진 자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단체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신고의 상대방이 법에 1.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신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기관) 공익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또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 있는 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 등 그 위반행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3.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 4.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익법인 또는 시민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공익신고기관)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공익침해행위를 조사하거나 처리할 법률상 의무를 가진 자 2.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단체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신고의 상대방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