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06-17 | 2020구합1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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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구 교육공무원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2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항, 제4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10조 제1항 제2호
-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제83조의2 제3항
해당 징계사유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징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하며,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고 해당 조문을 일일이 적시할 필요는 없음.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를 부당 사
00원) 부과 의결(종전 징계처분)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2020. 3. 25. 징계부가금을 납부함. - 2020. 5. 29.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징계 양정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져, 회사는 2020. 6. 4.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위원회는 2020. 6. 12. 해당 의결을 무효로 의결함. - 회사는 2020. 6. 15. 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경징계, 징계부가금 2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0. 6. 24.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198,100원) 부과로 의결(해당 징계처분)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20. 9. 29.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해당 위원회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반하여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는 명백한 하자로 보임.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종전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회사는 하자가 있는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이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의 취소가 제한되거나, 징계위원회가 해당 징계사유에 관해 재징계 의결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움. 이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준사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종전 징계처분으로부터 3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종전 징계처분의 취소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했더라도 침익적인 성격의 행정처분이므로 하자 있는 종전 징계처분의 취소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움. -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제8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징계위원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으로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권자가 재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므로, 징계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에도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구 교육공무원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2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항, 제4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10조 제1항 제2호 -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제2호, 제2항, 제83조의2 제3항 해당 징계사유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징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하며,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고 해당 조문을 일일이 적시할 필요는 없음.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를 부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