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3-11-20 | 2013고정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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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33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오승은(공판)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내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12. 16.에 퇴사한 근로자 D의 2011년 9월 임금 18,620원,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각 임금 62,080원, 2012년 1월 임금 132,020원, 2012년 2월 임금 108,44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445,320원 및 퇴직금 530,63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9. 22. 입사하여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을 2012. 12. 16.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조건 명시 불이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과 2011. 9.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