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8-16 | 2023노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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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 해고의 긴박성 및 해고 최소화 노력, 그리고 다른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로 보임.
- 특히, 경영상 어려움이 부당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호: 부당노동행위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조항.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조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처벌에 관한 조항.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한 조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 해고의 긴박성 및 해고 최소화 노력, 그리고 다른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로 보임.
- 특히, 경영상 어려움이 부당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