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9-06-19 | 2017나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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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원고 등 4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일괄 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음.
- 원고 등 4인의 '해고로 생각했다'는 진술은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며, 이해관계에 따른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2016. 12. 1. 회의 발언 중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하겠다'는 발언은 '지금 바로 해고하겠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움.
- 원고 등 4인의 퇴직을 만류하지 않거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마친 것은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피고 모친의 출근은 일부 인원 감축에 대비한 것일 수 있으며, 전원 해고를 계획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회사의 채용공고는 직원 퇴직에 대비한 정기적인 갱신일 수 있으며, 전원 해고 의사로 단정하기 어려움.
-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면탈을 위해 자진 퇴직을 유도했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움.
- 결론: 회사가 원고 등 4인 전원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일부 해고 의사가 있었더라도 해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728호 (관련 형사사건 1심 유죄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18노1193호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
2017나52853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해고 의사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 등 4인 전원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식당 'F'을 운영하며 원고 등 4인은 종업원으로 근무 함. 2016. 11. 30. 피고는 원고 등 4인에게 식당 운영의 어려움과 인원 감축(홀1, 주방1, 파트1)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2016. 12. 1. 원고 등 4인과 피고는 회의 후, 원고 등 4인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식당을 떠 남. 2016. 12. 6. 원고 등 4인은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 함. 피고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해고 의사 인정 여부 법리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가 명확히 존재함을 전제로 함.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명확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측 주장 및 증거 : 이 사건 문자메시지 수신 후 해고로 생각했고, 피고가 채용공고를 올렸으며, 2016. 12. 1. 회의에서 인원 감축 및 월급 미지급 가능성을 언급했고, 피고가 해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으며, 원고 등 4인의 퇴직을 만류하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마쳤고, 피고의 모친이 식당에 출근한 사실 등이 인정 됨. 피고 측 주장 및 증거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 다. 홀1 주방1 파트1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은 전원 해고 의사가 아닌 인원 감축의 필요성을 시사 하는 것으로 보 임. 피고는 G에게 '남아주신다고 해도 고마울 것 같다'고 답하며 잔류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해고 의사 불인정 결과 요약 회사가 원고 등 4인 전원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식당 'F'을 운영하며 원고 등 4인은 종업원으로 근무 함. 2016. 11. 30. 회사는 원고 등 4인에게 식당 운영의 어려움과 인원 감축(홀1, 주방1, 파트1)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2016. 12. 1. 원고 등 4인과 회사는 회의 후, 원고 등 4인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식당을 떠 남. 2016. 12. 6. 원고 등 4인은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 함.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해고 의사 인정 여부 법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가 명확히 존재함을 전제로 함.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명확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 측 주장 및 증거: 이 사건 문자메시지 수신 후 해고로 생각했고, 회사가 채용공고를 올렸으며, 2016. 12. 1. 회의에서 인원 감축 및 월급 미지급 가능성을 언급했고, 회사가 해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으며, 원고 등 4인의 퇴직을 만류하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마쳤고, 회사의 모친이 식당에 출근한 사실 등이 인정 됨. 피고 측 주장 및 증거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 다. 홀1 주방1 파트1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은 전원 해고 의사가 아닌 인원 감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 임. 회사는 G에게 '남아주신다고 해도 고마울 것 같다'고 답하며 잔류 가능성을 열어두었 음. 2016. 12. 1. 회의에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협조를 구했음은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보 임. 원고 등 4인이 스스로 해고될 사람을 정할 수 없어 전원이 그만두기로 한 것으로 보 임. 식당 운영을 위해 최소 2~3명의 종업원이 필수적이었으므로 전원 해고는 비합리적 임. 회사는 원고 등 4인 중 누구에게도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을 한 적이 없 음. 회사가 원고 등 4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일괄 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 음. 원고 등 4인의 '해고로 생각했다'는 진술은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며, 이해관계에 따른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2016. 12. 1. 회의 발언 중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하겠다'는 발언은 '지금 바로 해고하겠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52853 판정일 2019.06.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회의에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협조를 구했음 은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보 임. 원고 등 4인이 스스로 해고될 사람을 정할 수 없어 전원이 그만두기로 한 것으로 보임 . 식당 운영을 위해 최소 2~3명의 종업원이 필수적 이었으므로 전원 해고는 비합리적 임. 피고는 원고 등 4인 중 누구에게도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 . 피고가 원고 등 4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일괄 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음 . 원고 등 4인의 '해고로 생각했다'는 진술은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며, 이해관계에 따른 진술일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 음. 2016. 12. 1. 회의 발언 중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하겠다'는 발언은 '지금 바로 해고하겠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움 . 원고 등 4인의 퇴직을 만류하지 않거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마친 것은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피고 모친의 출근은 일부 인원 감축에 대비한 것일 수 있으며, 전원 해고를 계획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의 채용공고는 직원 퇴직에 대비한 정기적인 갱신일 수 있으며, 전원 해고 의사로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가 해고예고수당 면탈을 위해 자진 퇴직을 유도했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움 . 결론 : 피고가 원고 등 4인 전원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일부 해고 의사가 있었더라도 해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728호 (관련 형사사건 1심 유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노1193호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해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원 감축을 시사했으나, 근로자들에게 잔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근로조건 변경을 협의하려 한 정황, 그리고 근로자들 스스로 퇴직을 결정한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해고 의사가 부정된 사례임. 움. 원고 등 4인의 퇴직을 만류하지 않거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마친 것은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피고 모친의 출근은 일부 인원 감축에 대비한 것일 수 있으며, 전원 해고를 계획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회사의 채용공고는 직원 퇴직에 대비한 정기적인 갱신일 수 있으며, 전원 해고 의사로 단정하기 어려 움.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면탈을 위해 자진 퇴직을 유도했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려 움. 결론: 회사가 원고 등 4인 전원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일부 해고 의사가 있었더라도 해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728호 (관련 형사사건 1심 유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노1193호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