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4-17 | 2023고단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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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녹취록에 나타난 지속적인 위협 행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불리한 양형 요소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 기업 내 갑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고단2256 강요 피고인: A 검사: 변민후(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4. 4.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IT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2022. 9. 19.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12:5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E동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걸고 가슴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씩 때리고, 피해자에게 "취업을 못 하게 하겠다. 변호사 선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급여를 회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에 계약한 연봉의 70%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제시하거나 퇴사일자를 앞당겨 처리하겠다는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고, 이에 더 나아가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함께 일을 하려고 하였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과 변명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번)에 나타난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위협적으로 대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이 상당한 시간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본 판결은 대표이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강요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녹취록에 나타난 지속적인 위협 행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불리한 양형 요소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 기업 내 갑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