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19 | 2010고단6098,2012고단6010(병합),2013고단2792(병합),2012초기481,2013초기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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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A는 2009. 5. 7. CH사업소에서 피해자 C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I, CK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D, C, F, AI, AJ, AK, AL은 2011. 11. 21. 한국철도공사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함.
- 피고인 C, F, AI, AJ, AK, AL은 2011. 11. 22. 한국철도공사 1층 로비를 무단 점거하여 농성하며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AM은 2011. 11. 24. 한국철도공사 건물 현관 앞에서 철제 천막지주대로 피해자 CN의 얼굴을 찔러 상해를 가함.
- 피고인 F, AJ은 2011. 11. 23.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함.
- 피고인 F, AJ, AN, AO, D, AM은 2011. 11. 24.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피고인 F, AM은 피해자 CN에게 상해를 가하고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폭행함.
- 피고인 F, AJ, AN, AO, D은 2011. 11. 25.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제 출입문을 손괴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함.
- 피고인 AJ, D은 2011. 11. 24.부터 2011. 12. 6.까지 'CS은 살인마다'라는 현수막을 전시하여 한국철
- 철도노조는 2009. 5. 1.부터 2009. 6. 9.까지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정원 감축 철회' 등을 주장하며 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킴.
- 철도노조 운전조합원들은 2009. 9. 8.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23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
- 철도노조 차량조합원들은 2009. 9. 16. 지부장회의에 참석하여 전국 27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
- 철도노조는 2009. 10.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5. 수도권 이외 지역, 2009. 11. 6. 수도권 지역 순환파업 및 2009. 11. 14.~22. 전면 파업 방침을 결정하고 투쟁명령을 발령함.
- 피고인들을 포함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순환파업을 진행하여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됨.
- 철도노조는 2009. 11. 26.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투쟁명령을 발령함.
- 피고인들을 포함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면파업을 진행하여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됨.
- 피고인 A는 2009. 5. 7. CH사업소에서 피해자 C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I, CK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D, C, F, AI, AJ, AK, AL은 2011. 11. 21. 한국철도공사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함.
- 피고인 C, F, AI, AJ, AK, AL은 2011. 11. 22. 한국철도공사 1층 로비를 무단 점거하여 농성하며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AM은 2011. 11. 24. 한국철도공사 건물 현관 앞에서 철제 천막지주대로 피해자 CN의 얼굴을 찔러 상해를 가함.
- 피고인 F, AJ은 2011. 11. 23.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함.
- 피고인 F, AJ, AN, AO, D, AM은 2011. 11. 24.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피고인 F, AM은 피해자 CN에게 상해를 가하고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폭행함.
- 피고인 F, AJ, AN, AO, D은 2011. 11. 25.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제 출입문을 손괴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함.
- 피고인 AJ, D은 2011. 11. 24.부터 2011. 12. 6.까지 'CS은 살인마다'라는 현수막을 전시하여 한국철도공사 CS을 모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및 '위력' 해당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부당한 경우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함.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킬 수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2009. 11. 5. ~ 2009. 11. 7. 순환파업 및 2009. 11. 26. ~ 2009. 12. 3. 전면파업:
-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고,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음.
- '위력' 해당 여부: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 파업으로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어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
- 2009. 5. 1. ~ 2009. 6. 9. 안전운행투쟁(무죄):
- 목적의 정당성: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및 정원 감축 철회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음.
- '위력' 해당 여부: 열차 지연 운행이 거의 없었고, 한국철도공사가 승객들에게 요금을 환불하거나 지연 보상을 한 사례도 별로 없어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로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
- 2009. 9. 8. 운전부분 파업 및 2009. 9. 16. 차량부분 파업(무죄):
- 목적의 정당성: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가 주된 목적이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함.
- 절차적 위법성: 종전 노동쟁의 발생 당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어 절차적 위법성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 판단.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제6호: 쟁의행위의 정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 노동조합법 제71조: 필수공익사업 지정.
공소권 남용 여부
- 법리: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자의적이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 소추재량권 일탈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기간 위법한 노무 제공 거부행위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공소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미신고 집회 및 신고 장소 일탈 여부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는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2011. 11. 23. 집회: 기존 신고된 집회와 목적, 주최자, 참가 예정 인원 등이 뚜렷이 달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함.
- 2011. 11. 24. 집회: 신고된 집회 장소인 '대전역 동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 건물 앞까지 이동한 것은 비록 거리가 짧더라도, 철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 진입이 목적이었으며 한국철도공사가 경찰에 시설물 보호 요청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함.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특정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등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된 것임.
- 법원의 판단: '성명불상인 한국철도공사 직원들'로 특정된 피해자들은 사진 및 영상을 통해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이 특정되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82 판결: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판례.
개별 폭력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여부
- 법리: 실제 폭력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집회의 목적, 성격, 진행 경과, 경찰과의 충돌 예측 가능성,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개별 폭력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구체적인 범행 내용 및 인식 가능성, 시간적·장소적 접근성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으로 폭력 행위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범행 전체에 대해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참가자들 중 일부가 폭력 범행에 나아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더라도 범행 전체에 대해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