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8-08-16 | 2018고정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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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함.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함.
- 퇴직금 미지급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0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수(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휘발유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7. 4. 13.까지 근로한 E을 2017. 4. 14.에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 내지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와 같은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 즉 E이 결재권자의 승인 전에 연차휴가를 갔다거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휘발유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7. 4. 1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234,304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