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5-10 | 2023고단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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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식당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근무 형태를 고려할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2006년 이전의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및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기각이 가능함을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휴게시간 부여는 기본적인 의무임을 인지해야 함.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소정(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빈(국선) 판결선고: 2023. 5.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 근로자 D과, 2021. 3. 17. 근로자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3.부터 2021. 7. 27.까지 주 6일, 일 12시간의 조건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2021. 3. 17.부터 2022. 4. 24. 까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각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고소사건 관련 답변,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E 전화조사 및 수사기록검토) 1. 각 사실확인서,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확인서, 휴게시간 미부여 및 직장동료 괴롭힘에 대한 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2023. 3. 29.자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3 참조). 식당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를 감안할 때, 근로계약서의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2006년 이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7.부터 2022. 4.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주휴수당 7,617,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