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6-29 | 2017구합10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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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과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관용차량 운행관리 부적정, 관용차량 유류사용 정산 부적정, 근무지 이탈 등으로 견책, 주의, 훈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 양정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직무수행 불가능으로 이어지므로 더욱 중대한 비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임을 강조하며,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함.
- 과거 징계 전력이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2017구합10087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1. 7.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청소차량 운전업무를 담당 함. 2016. 7. 31.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 함.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016. 8. 18.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9. 10.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 음.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위반 및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5.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봄. 판단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 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부합 함. 운전면허 취소 시 운전업무 공무원은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운전업무 특성상 음주운전은 업무시간 내외 불문하고 금지되어야 함. 징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만취 상태 음주운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견책), 관용차량 운행관리 부적정(주의), 관용차량 유류사용 정산 부적정 및 근무지 이탈(각 훈계) 등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아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이지 않 음.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거나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1. 7.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청소차량 운전업무를 담당 함. 2016. 7. 31.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 함.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016. 8. 18.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9. 10.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 음. 회사는 2016. 10. 4.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위반 및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5.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봄. 판단: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 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처분은 이에 부합 함. 운전면허 취소 시 운전업무 공무원은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운전업무 특성상 음주운전은 업무시간 내외 불문하고 금지되어야 함. 징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만취 상태 음주운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전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견책), 관용차량 운행관리 부적정(주의), 관용차량 유류사용 정산 부적정 및 근무지 이탈(각 훈계) 등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아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이지 않 음.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처분은 형평에 반하거나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 참고사실 근로자는 과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관용차량 운행관리 부적정, 관용차량 유류사용 정산 부적정, 근무지 이탈 등으로 견책, 주의, 훈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 양정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0870 판정일 2017.06.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과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관용차량 운행관리 부적정, 관용차량 유류사용 정산 부적정, 근무지 이탈 등으로 견책, 주의, 훈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 양정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직무수행 불가능으로 이어지므로 더욱 중대한 비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임을 강조하며,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 함. 과거 징계 전력이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임. 특히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직무수행 불가능으로 이어지므로 더욱 중대한 비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임을 강조하며,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 함. 과거 징계 전력이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