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2-06-28 | 2011구합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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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B는 1차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이를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로 다시 삼았음.
-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1차 교통사고는 해당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2차 교통사고 관련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쟁점: 2차 교통사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 단체협약 제48조(징계) 제5호: "교통사고 다발자, 중대과실, 특례법 위반사고자"
- 임금협정서 제11조(불성실의 기준과 징계)
(1) ③: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자 및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자"
- 도로교통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에 '교통사고 다발자, 중대과실·특례법 위반사고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임금협정서에도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자'를 징계대상으로 규정함.
- 근로자는 빗길에 제한속도(80km/h)를 35km/h 이상 초과한 시속 115km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승객에게 상해를 입힘.
- 이는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서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교통사고를 해고사유가 아닌 징계사유로 규정하더라도, 다른 징계사유와 함께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거나 곤란할 경우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교통법규 위반 관련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교통법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는 해고의 효력발생요건 임. 법원의 판단: B는 2010. 11.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해고를 결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 함. B는 2010. 11. 26.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통보서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자(2010. 11. 19.) 및 통보서 시행일(2010. 11. 26.)이 기재되어 있 음. 위 통보서의 "2011. 11. 26."은 근로자를 해당 일자에 해고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원고 또한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해고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징계 사유 부존재 여부 1차 교통사고 관련 이중징계 여부 쟁점: 이미 징계받은 1차 교통사고를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법원의 판단: B는 1차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이를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로 다시 삼았 음.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1차 교통사고는 해당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2차 교통사고 관련 징계사유 해당 여부 쟁점: 2차 교통사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1구합23313 판정일 2012.06.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법원의 판단: B는 1차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미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다시 삼았 음.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1차 교통사고는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2차 교통사고 관련 징계사유 해당 여부 쟁점: 2차 교통사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단체협약 제48조(징계) 제5호: "교통사고 다발자, 중대과실, 특례법 위반사고자" 임금협정서 제11조(불성실의 기준과 징계) (1) ③: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자 및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자" 도로교통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에 '교통사고 다발자, 중대과실·특례법 위반사고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임금협정서에도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자'를 징계대상으로 규정 함. 원고는 빗길에 제한속도(80km/h)를 35km/h 이상 초과한 시속 115km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승객에게 상해를 입 힘. 이는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서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교통사고를 해고사유가 아닌 징계사유로 규정하더라도, 다른 징계사유와 함께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거나 곤란할 경우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교통법규 위반 관련 징계사유 해당 여부 쟁점: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관련 판례 및 법령 단체협약 제48조(징계) 제14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금협정서 제11조(불성실의 기준과 징계) (1) ④: "월 2회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08. 1월경부터 2010. 6월경까지 22차례 이상 교통법규(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를 위반하였고, 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 음. 이는 단체협약 제48조 제14호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임금협정서 제11조 (1) ④의 '월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운송수입금 유용 관련 징계사유 해당 여부 쟁점: 원고의 운송수입금 미납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관련 판례 및 법령 임금협정서 제11조(불성실의 기준과 징계) (1)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월간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한 자" 임금협정서 제11조(불성실의 기준과 징계) (1)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전액 입금을 위반한 자" 법원의 판단: B는 2010. 6. 8. 노동조합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월급제 실시를 기본방침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임금협정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거나 월간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 징계대상으로 규정 함. B가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들도 미납 후 정산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원고도 대부분의 미납액을 정산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는 2008. 10월경부터 2010. 9. 12.까지 총 28회에 걸쳐 기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고, 6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받았음에도 미납을 계속 함. 시말서 내용도 '생활비 등으로 미수가 발생하였고 추후 미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소명이 부족 함. B가 상습적으로 미납한 택시기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례도 있 음. 따라서 B가 임금협정서 제11조 (1) ⑤ 등에 따라 원고의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양정 부적정 여부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양정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 부.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여부는 사업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는 1차 교통사고(제한속도 90km 도로에서 140km/h 운행, 수리비 750만 원)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그럼에도 2010. 5월, 6월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었고, 2010. 9월 빗길에 제한속도(80km/h)를 35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대인 교통사고(합의금 200만 원, 수리비 350만 원 이상)를 야기 함. 택시기사는 불특정 다수 승객 운송을 영업으로 하므로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교통법규 엄수 필요성이 더욱 큼. B는 여러 차례 원고의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해 시말서를 징구했음에도 원고는 상습적으로 미납 함. 비록 B의 다른 근로자들도 운송수입금을 미납 후 정산하는 관행이 있었고 원고가 대부분의 미납액을 정산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음. 여객운송사업자인 B 입장에서 소속 택시기사가 2차례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수차례 경고에도 운송수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 함. 위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B와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택시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강조 함. 이중징계 금지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1차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함.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미실시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상습적인 미납과 회사의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과거 행태, 직무의 특성,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함.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단체협약 제48조(징계) 제5호: "교통사고 다발자, 중대과실, 특례법 위반사고자" 임금협정서 제11조(불성실의 기준과 징계) (1) ③: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자 및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자" 도로교통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에 '교통사고 다발자, 중대과실·특례법 위반사고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임금협정서에도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자'를 징계대상으로 규정 함. 근로자는 빗길에 제한속도(80km/h)를 35km/h 이상 초과한 시속 115km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승객에게 상해를 입 힘. 이는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서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교통사고를 해고사유가 아닌 징계사유로 규정하더라도, 다른 징계사유와 함께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거나 곤란할 경우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교통법규 위반 관련 징계사유 해당 여부 쟁점: 근로자의 교통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