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25 | 2017가단6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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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선거 개입 행위: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며, 해당 통보에 따라 선거에 개입하지 않아야 함. 근로자가 대의원 선거기간 중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선거 개입 행위로, 이는 인사복무규정 제29조 제1, 3호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함. 특히 근로자가 회사의 전주지회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서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그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함. 따라서 직위해제 2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협회장 고발 행위: 근로자가 협회장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수신인의 입장에서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점, 검찰 고발 이후에도 고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F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원고 스스로 직위해제 때문에 F을 고발했다고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68470 임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협회 변론종결 2018. 5. 28. 판결선고 2018.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888,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 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위 소재지에서 상시 약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자의 품위 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등을 행하는 단체이다. 2) 원고는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로서 피고의 정회원임과 동시에, 1995. 10. 16. 피고에 입사하여 관재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징계의 경위 1) 피고에 소속된 정회원 수는 약 43만 명이고, 효율적인 회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정회원이 선출한 대의원 200명과 대의원이 선출한 회장 1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회가 설립되어 있다. 피고는 전국에 전주지회를 포함한 총 10개의 지회와 1개의 출장소를 두고 있고, 원고는 2015. 7. 1.부터 2016. 1. 18.까지 전주지회장을 역임하였다. 2) 피고는 제8대 대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대의원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대의 원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정선거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았고, 2015. 11. 4. 전체 부서에 다음과 같은 협조사항을 이행하도록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의원 선거기간(2016. 1. 14. ~ 2016. 1. 25.)에 협회 회원에게 "건축 분야 기호 98번 C 100~150명 이상 투표해줘야", "토목 분야 기호 191번 D 100명 이상 투표해 줘야", "투표용지 받으셨나요??? 몇 장이나 모으셨나 알려주세요","기계 분야 기호 1번 E 50명 이상 투표해 줘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대의원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고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6. 1. 13.과 같은 달 14. 부정선거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원고가 위 문자메시지를 협회 회원에게 발송하는 등 대의원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6. 1. 15. 원고에게 같은 달 18.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 5) 원고는 2016. 1. 16. 및 같은 달 17. 피고의 협회장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6) 피고는 2016. 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선거 중립의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직위해제 2월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직위해제 2월에 처 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7) 원고는 2016. 2. 18. 피고의 협회장 F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직무유기, 명예훼손,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수협박, 특수공갈, 사기, 공갈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K은 2016. 5. 31.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2.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8) 피고는 2016. 3. 8. 원고의 비위행위로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7. 10. 17. 'F을 무고하고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정104 ). 9) 피고는 2016. 3. 18. 피고 내 관재팀을 신설하여 원고를 관재팀 팀장으로 인사명령을 하였다. 10) 피고는 2016.5. 16. 원고에 대해 2016. 5. 20.에 개최 예정인 인사(징계)위원 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6. 1 일신상의 이유로 2016. 6. 3.자로 5. 19. 사직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하였다. 11) 피고는 2016. 5. 20.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직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2016. 5. 23.자로 면직에 처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면직에 대한 구제절차 1)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136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8.3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97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 )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13.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원고는 정년인 2016. 12. 31. 당연퇴직하여 위 시점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송이 각하되었다. 라.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가합522325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이 사건 면직이 무효이고 원고의 정년이 2020. 12. 31.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7. '원고는 2016.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당 연퇴직하였고 그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17나201667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27.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에 대한 급여 등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와 면직이 있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감액된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7~9호증, 을 1~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므로 이 사건 대의원 선거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협회장인 F이 재선을 위해 원고를 반 대파로 생각하고 원고의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막았고 원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검찰과 국토교통부에 고발하였다. 원고가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로서 이 사건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 독려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함에도 피고가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이 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은 부당하다. 이에 원고는 직위해제 및 면직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통상적으로 퇴직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13~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은 피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의 직원인 원고는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피고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통보에 정해진 바와 같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의원 선거기간 중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에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이므로 원고는 위 통보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위 인사복무규정 제29조 제1, 3호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원고는 피고의 전주지회장으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직위해제 2개월을 명한 이 사건 직위해제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③ 원고는 기초 사실 나. 5),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협회장인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F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수신인의 입장에서 볼 때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점,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도 고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F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때문에 F을 고발하였다고 자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규정 미준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중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F을 검찰과 피고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고발하였던 점, F에 대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면직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벗어난 징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선거 개입 행위: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며, 해당 통보에 따라 선거에 개입하지 않아야 함. 근로자가 대의원 선거기간 중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선거 개입 행위로, 이는 인사복무규정 제29조 제1, 3호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함. 특히 근로자가 회사의 전주지회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서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그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함. 따라서 직위해제 2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협회장 고발 행위: 근로자가 협회장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수신인의 입장에서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점, 검찰 고발 이후에도 고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F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원고 스스로 직위해제 때문에 F을 고발했다고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