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1-07-21 | 2020나305582(본소),2020나30559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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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의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2015년도 33일,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 0일의 근무일수로 성과연봉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지급받은 성과연봉 42,620,394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 회사의 '이 사건 각 지급기준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연봉제규정의 위임에 따라 성과연봉의 지급대상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금지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회사를 비롯한 2급 직원들이 동의서에 자필 서명·날인하였고, 노동조합의 협조 및 동의를 얻었으며, 그간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아 기각함.
-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보직·해임 처분으로 성과연봉 지급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성과연봉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므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성과연봉 42,620,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대구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05582(본소) 기타(금전) 2020나305599(반소) 임금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8가단118388(본소), 2019가단11240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1. 6. 30.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620,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24.부터 2021. 7.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464,089원 및 그중 21,851,869원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12,612,220원에 대하여 2021. 1. 1.부터, 각 2021. 7. 21.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과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 립된 공기업이고, 피고는 원고의 연봉제 대상 직원(2급)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대금 등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2. 22.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는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됨. - 판단: - 근로자의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2015년도 33일,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 0일의 근무일수로 성과연봉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지급받은 성과연봉 42,620,394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 회사의 '이 사건 각 지급기준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연봉제규정의 위임에 따라 성과연봉의 지급대상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금지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회사를 비롯한 2급 직원들이 동의서에 자필 서명·날인하였고, 노동조합의 협조 및 동의를 얻었으며, 그간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아 기각함. -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보직·해임 처분으로 성과연봉 지급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성과연봉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므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성과연봉 42,620,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