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1-08-12 | 2020고정1345,2021고정81(병합),113(병합),225(병합),57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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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45, 2021고정81(병합), 113(병합), 225(병합), 570(병합) 가. 방실침입 나. 특수협박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라. 업무방해 마. 명예훼손 바. 모욕 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1.가. 나. 라 마.바.사. A 2.다. 라.바. B 3.다.라. C 4.다.라. D 5.다.라. E [검사] 정원두, 강선주, 신기련, 최혜민(기소), 박민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봉하진 [판결선고] 2021. 8. 12.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정1345」 피고인 C은 F단체 G노조 H I지회 지회장과 J지회 지회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F단체 G노조 H J지회 사무장과 I지회 수석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F단체 G노조 H K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E는 F단체 G노조 H J지회 조직부장이자 I지회 회원이며, 피고인 A는 F단체 G노조 H K지회 회원이다. 1. 피고인 C, B의 2019. 1.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1. 29. 15:30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0대리점 앞에서 F단체 G노조 H 회원 A가 위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일하다가 판매용역계약 갱신 거절을 당한 것에 항의하며 부당해고라고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위 대리점 전시장 외관 유리와 벽면에 '노조파괴 진짜 주범 P를 구속하라', '노조탄압 엄중처벌', '4대보험 즉각 시행'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200여장을 접착제로 부착함으로써 위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로 하여금 전시장 내부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하고 불쾌감이 들도록 하여 자동차 구입을 위한 방문을 곤란하게 하고, 종이 및 접착제 제거 등 청소비용으로 30만 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집회 참석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는 동시에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D, B, E의 2019. 3. 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3. 7. 13:05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위 N 0대리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집회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위 대리점 전시장 외관 유리와 벽면에 '노조파괴 진짜 주범 P를 구속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100여장을 접착제로 부착하고, 위 대리점 출입문 앞 계단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M 구속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 '노조파괴 범죄자', 'M 꺼져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 M껍데기 좌시하지 하겠다'라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로 하여금 전시장 내부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하고 불쾌감이 들도록 하여 자동차 구입을 위한 방문을 곤란하게 하고, 종이 및 접착제, 스프레이 제거 등 청소비용으로 30만 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집회 참석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는 동시에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30. 09:00경 경산시 L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N 0대리점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 M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8회에 걸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12. 18. 16:25경 경산시 L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N 0대리점 대표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 M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방실을 49회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5. 09:35경 경산시 L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N 0대리점 대표 사무실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자신의 목에 대고 "이렇게 나갈까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계속 퇴거를 요구하면 커터칼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정81」 피해자 M은 경북 경산시 L 소재 N 0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12.경 피해자와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위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1. 15. 계약 기간 종료 이후 피해자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9. 5.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본건 '피해 자')가 2019. 1. 14. 이 사건 근로자(본건 '피고인')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2018. 11. 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산하 지회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2차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 등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는 날부터 즉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으며, 2019. 8. 8.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계속하여 왔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30.경 대구시 남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Q 계정에 접속하여 「R」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한 글을 작성하면서 "M대표는 연극을 어마무 시 잘해요, 거짓말도 안면 싹 바꾸고 대놓고 해요, 사이코 패스인 줄은 알았지만 사람만 안 죽였지, 지능적인 사이코 패스다"라고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3.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Q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공개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0. 대구시 남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Q 계정에 접속하여 「R」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한 글을 작성하면서 "기본급도 없고 4대 보험도 없이 20년 넘게 돈 벌어주는 건 당연하고 근거 없는 약속어음까지 강요 강제 협박당하며 목줄로 걸어 놓고 오늘날까지 왔다"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Q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공개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113」 1. 방실침입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7. 14. 08:55경 경산시 L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N 0대리점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 M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4. 08:55경 경산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0대리점 3층 피해자와 직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내가 시위하는데 직원들이 사진을 촬영했다, 당신들은 인권침해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로 회의를 진행 중인 피해자와 직원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약 2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 차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225」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M 운영의 N 0대리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F단체 G노조 H K지회 회원으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한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다. 1. 2019. 3. 1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S'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가 교회 등 사회적 모임에서 축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M대표(피해자)의 돈자랑 질에 질다고도 하고, 교회에서도 2년을 몬넘기며 쫓겨나고 온갖 모임에도 전부 쫓겨났다고 한다. 인성이 제대로 안 갖춰진 이런 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자유게시판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4. 1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G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S'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M대표(피해자)가 이제까지 비인격 대우로 이새끼 저새끼, 저새끼, ~임마, 점마 기분내키는대로 온갖 갑질 로 악날하게 소, 쥐잡듯 굴림하며 자기만의 똥법을 만들어왔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자유게시판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570 」 피해자 M은 경북 경산시 소재 N 0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2. 10. 12.경 피해자와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1. 15. 피해자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K 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판매용역노조원 등과 함께 2020. 7. 28. 14:00경부터 15:30경까지 경남 통영시 U에 있는 N V대리점 앞 노상에서 판매용역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하였고, 피해자는 V대리점주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집회현장에 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28. 14:00경 이 사건 집회 참여자 6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에 대고 피해자를 가리키며 "오늘은 집회하는데 되게 살벌합니다. 경찰도 많이 오고... 우리 집회하면 조용히 하는데, 별난 소장이 얼마나 코치를 했으면 이리 별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0 대리점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0대리점소장은) 노조 가입하면 해고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조합원을 협박하였습니다. 협박에 못이겨 우리는 싸인을 다해주고 그렇게 다했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이크에 대고 "오늘 특히나 본인을 21개월 해고한 0대리점 M씨, 저도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V대리점 소장이 지난주까지는 대화를 좀 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화를 할 생각이있는가보다 했다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게, 저 악명 높은 M씨가 있구나 생각은 했 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3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달력, 영수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정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 「2021고정1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정2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 「2021고정570」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B, D, E는 2020고정1345사건 중 제1, 2항과 관련하여, N 0대리점(이하'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전시관 외관 유리와 벽면에 접착제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부착하거나 이 사건 대리점 출입문 앞 계단에 스프레이로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기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유인물 부착행위나 이 사건 문구 기재행위가 이 사건 대리점의 유리와 벽면, 출입문 앞 계단의 효용을 해한다거나 위 대리점의 자동차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유인물 부착행위와 이 사건 문구 기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사건 대리점 전시장 유리와 벽면에 유인물을 부착하고 출입문 앞 계단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유인물과 문구를 제거하는데 1~2일이 소요되었고, 비용도 지출된 점, 이 사건 유인물과 문구로 인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판매영업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는 2020고정1345사건 중 제3의 가항, 2021고정113사건 중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리점에 입실한 행위는 방실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북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자동차 판매용역 계약 해지취소 및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리점의 관리권자인 M의 의사에 반하여 위 대리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방실침 입에 해당하고, 또한 정당행위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는 2021고정570사건 중 제1항과 관련하여,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N 0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M은 2019. 4. 13. 이 사건 대리점의 판매용역사원으로 구성된 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 한다) 회장인 Y에 대하여 2018. 4. 30.까지 상조회를 비롯한 일체의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상조회 회원들이 2018. 4. 19. 피해자와 향후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Y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철회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8. 11. 13. Y에 대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은 판매용역사원간 대립이 격화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Y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그후 2018. 11. 16.자 확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날 Y에 대한 해지통보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0대리점소장은) 노조가입하면 해고 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조합원을 협박하였습니다. 협박에 못이겨 우리는 싸인을 다해주고 그렇게 다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리점 앞에서 1년 이상 집회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피켓 시위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한 번도 집회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피해자와 무관한 이 사건 집회에 와서는 보란 듯이 행동을 하여 화가 나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언이 이사건 집회 목적에 부합한다거나 집회 참가자들의 주된 관심과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은 2021고정570사건 중 제2항과 관련하여, 해당 범죄사실 기재의 표현이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참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가 태도가 바뀐 게, 저 악명 높은 M씨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그 배경, 해당 표현의 모욕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B,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B,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